전 피해자구요 정강이 뼈 두개가 나가

6개월동안 깁스해야됩니다

물론 그동안 일도못하고 집에서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받아야하구요

이 가해자분이 자기때문에 다친건 미안

한데 배상은 못해주겠다고하네요..

사람을 다치게했음 병원비라도 내주는게

도리아닌지요..

내가 위로금을 달란것도 아니고

6개월동안 일못 하는거 달라는것도

아닌데 그거하나 못해준다니 괘씸하더라

구요...그냥 좋게좋게 끝낼려고 했는데

그분은 가해자이면서도 금전적으로 아무

피해 안보실려고하고..저는6개월 일못하

는거 돈으로따짐1500에 병원비150 그외

물리치료비 기타등등 다 손해봐야 되는

입장인데...억울하더라고요

고소해보신분이나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

심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2012.01.14 13:25:17
*.100.121.14

그사람이 자기 때문에 다쳤다고 인정했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쓰세여 ~ 맞나??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여

암튼 그러면 경찰이 그사람 찾아가던가 오라고 연락 취 할거고여 , 그러면 합의 해라 어떻할거냐 아마 그러겠죠~

진단서 랑 같이 제출하면 될걸여~  6개월 나왔으면 엄청 큰건디~~

2012.01.14 19:08:56
*.116.101.25

구속감인듯;;;;

2012.01.14 19:54:37
*.70.4.233

형사사건 아니라 구속은 힘들듯하고요
민사나 소액재판 하셔야할듯
가해자가 인정한 증거꼭 남겨 놓으세요 의무실에서 사고조서 쓰셨으면 가져가시고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2012.01.17 11:56:32
*.18.78.185

그냥 경찰서 가심 다 알아서 해줍니다.

과실치상 어쩌구 저쩌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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