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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에서 라이딩중에 상대방과 부딪쳐서 상대방 데크의 노즈가 베이스까지 찢어져서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포츠공제보험 고급형으로 가입을 해둿고
최대 1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이라고 적혀잇더라구요
아는분과 사고가 난거고 , 같이가입돼잇던 5인중에 한분도 같이 슬롭에 계셨엇습니다
(사고가 난분은 같이 가입되잇던 분은 아닙니다 ~)
몸은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엇지만 데크가 사망판정이 되서 데크부분을 보상받아야 할것같은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 보상금액은 얼만큼이나 나오는지 이런부분 알고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현재 데크구매 영수증만 가지고있습니다
직접 스포츠공제보험에 전화해 보심이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