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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고수님들~

요거 어찌해야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신랑 연봉이, 6000원 정도 됩니다.

저는 3500정도 되구요..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5월부터 근무 했으니.. 실상은 저 연봉을 다 못받은 셈이 되네요..

암튼.. 여기서..

 

저는 올해 출산으로 병원비며~ 이것 저것해서 의료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으로 80만원 정도 의료비가 나왔더라구요.. ( 아마 예방접종 뭐 이런거겠죠? )

 

아이의 의료비는 제쪽으로 넣어야 유리한것 같긴한데..

( 연봉의 3%넘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제 의료비까지 신랑쪽으로 가게된다면 신랑쪽으로 모는게 더 이익인가요..?)

아이 의료비를 제쪽으로 넣어 연말정산을 하려면.. 아이의 인적공제도 제가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이로 인적공제를 받는건 신랑쪽으로 모는게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제 앞으로 나온 의료비를 신랑쪽으로 보낼 수 있나요..?? 왜 신랑카드로 긁었는데..제 의료비로 나올까요..??

2. 만일 1번이 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해도 연봉의 3%는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연봉이 높은쪽, 낮은쪽 어디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2. 2011년 태어난 아이의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쪽, 낮은쪽 어디가 유리한가요..??

2. 2011년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쪽으로 몰고,, 그 아이의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각각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3. 콘택트렌즈구입비 아직도 연말정산시에 별개 항목인가요..?? 둘다 렌즈를 껴서 꽤 되는데..

4. 만일 3번이 된다면.. 이것도 의료비인가요..??

 

이거 연말정산은... 할때마다 헷갈려서.. ㅠ,ㅠ

 

엮인글 :

aAgata

2012.01.16 14:09:58
*.151.66.60

1. 각자 근로자이기에 불가능하죠..카드대금이야 신랑쪽으로 계산이 되겟지만 의료비는 당근 연말정산님으로 앞으로

2. 연봉3%이상부터 공제 가능하니..연봉 낮은쪽이 유리하겠죠

2. 높은쪽이 유리하지 않을까요..연봉이 높을수록 적용 누진율이 높지요.

2. 제가 알기론 인적공제 된 쪽으로 의료비 계상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3. 안경비로 계상시킬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렇죠..


글쓴사람

2012.01.16 15:01:29
*.33.230.12

그렇다면 추가 질문 하나..

 

아이를 어느쪽으로 넣는게 유리한가.. 인데요-

현재 아이 앞으로는 80만원 정도 의료비가 있습니다.

 

1. 아이를 신랑쪽으로 보낼 경우 :

     아이 이름의 의료비 80만원은 혜택 없음..(제 앞으로 나온 200만원에 대한 공제만 받겠죠 전..) 남편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2. 아이를 제 쪽으로 보낼 경우 :

    본인 의료비 혜택에 아이 의료비까지 280원의 의료비 공제 혜택 가능.. 인적 공제 가능..

 

어느게 유리한 건가요...??

제 앞으로 보내서 의료비 공제를 80만원 정도 더 혜택을 보느냐..

신랑 앞으로 보내서 인적공제만받느냐...

 

 

박박사

2012.01.16 15:18:48
*.247.149.202

자녀 인적 공제는  세대주 앞으로 하시고   본인의료비+자녀의료비 :280만원  전부 신랑쪽으로 하는게 났지않나요.

 

국세청 연말 증산  System 에  예상결과 조회 기능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렌즈 구매는 의료비 공제 됩니다..

구광근

2012.01.16 15:22:41
*.222.126.133

아이 관련해서는~ 배우자분앞으로 하는게 유리하시겠네요~


콘텍트렌즈, 안경 구매하신것도 소득공제 가능하시구요~


자세한건 두분 실제 연봉과 사용하신내역 확인하셔서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ul_board.php  이쪽에서 확인 해보시고 유리한쪽으로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1

2012.01.16 16:42:00
*.152.246.45

연말정산은 무조건..!!!!연봉이 높은 사람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특히나 연봉이 6000을 넘으면 과세구간이 바뀌어서 님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즉..님이 3500만원이면 과세구간은 15%이니까..님의 세금이 약 250만원 좀 안되겠네요..(5월부터 했다고 하셨으니..)

 

그러나..남편의 경우는 과세구간이 24%입니다..1년 다 다니셨다면..144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자가 본인공제하나만 받고 세금을 토해내더라도..남자의 연말정산에 모두 끼워넣어야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니..요조모조 따져봐야겠으나..

 

250만원에서 환급받아봐야 얼마나 환급받을까요..

1440만원에서 환급받는게 더 유리합니다..

 

1234

2012.01.17 21:03:57
*.100.2.11

6000만원이라고 6000*0.24가 아니고, 918만원입니다.

2012.01.16 19:38:56
*.70.168.137

그런데… 의료비는… 세금하고상관없이 연봉의 3% 초과하는금액에대해 최대700만원까지혜택주는거아닌가요? 그렇다면연봉적은쪽이유리할것같은데…

하루만더

2012.01.17 08:12:44
*.142.80.16

만약 소득높은사람이 100만원 공제를 받아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에 해당 될 수 있다면

소득적은사람이 200만원 공제받아 저율로 세금을 납부 하는것보다 좋을 수가 있는거죠

 

물론 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변경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당연히 소득 적은사람쪽이 유리합니다.

 

이런경우는 각각 계산해봐야할 문제라 좀 복잡하십니다.

1234

2012.01.17 21:04:32
*.100.2.11

창 몇개 띄어놓구 시뮬레이션 돌려보는게 제일 좋아요.

마이더스

2012.02.13 14:58:15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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