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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고소 하려고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고소가 됩니다. 전치 몇주 이런거 상관없구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사람이 사고 내고 치료비 조차 못준다네요~ 혼내주세요~" 머 이런 개념이죠.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고요 ~
병원비며 합의금은 소액재판을 거셔야 합니다. 이건 법원에 가서 제출하셔야 하는건데요
법원가시면 1층인가? 민원실같은거 있어요~상담하시고 내면 됩니다.
소액심판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에 관해 한달안으로 해결보실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을 걸면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14일 안으로 돈을 줄것을 명령하는데요 이안에 돈을 지불 안할시에는 이제 검찰로 불려가는거예요~
소액심판은 인지세랑 송달료가 들어요~ 이건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구요~
무조건 두가지를 같이 해야되요~그래야 처벌과 돈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스키장에선 100%가 없자나요~ 뒤에서 들이 받아도 중앙에 앉아있으면 5대5라는 소리가 나올만큼~
그래도 뒤에서 박으면 7:3은 나올꺼예요 그럼 일단 나도 과실이 있고. 뒤에서 박은 가해자가 나도 아프다 할시에는
맞고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진흙탕 싸움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타박상의 경우야 너무 소액이라 그냥 맘만 상하고 해서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많은겁니다.
근데 골절이나 수술 크게 다치실경우에는 고소 할만 한거 같습니다. 일까지 못할경우에도요~
그러면 수술비, 치료비, 일못한거, 위로금까지 다 받을실수 있고요~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치면 월 급여가 250 넘지 않는 분에겐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고소만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심판부터 다 해주세요~ 인지세랑 송달료도 다 내주시고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소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러 갔더니 대기자가 꽤 많더군요~
전화상담 해보시고 가도 괜찮으실 듯 해요~~
근데 스키장에를 한번도 안가보셔서 잘 모르시더군요 하하하하하.....';;;;;
이런,,, 월 급여가 막 250을 넘겼는데..... 털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