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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하는데...
누나가 한명있습니다..
소득이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백수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전 직장인이구요..
누난 35세입니다...
누나도 년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시키수있나요?
의료비가 좀 있는데..의료비만 따로되는지 아시는분 점 알려주세요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분가 전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공제 가능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가능한걸로 압니다.
미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