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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등록은 없고, 회사와 계약직 설계자로서 급여에서 4대보험금 모두 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 프로젝트 계약기간은 11년11월1일~12년3월15일까지 입니다.

 

과거에 7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을 꼬박꼬박 냈습니다.

 

10년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11년 10월까지 5개월은 쉬고 5개월은 용역회사 끼워서 일용직형태로 프리랜서로서 일했습니다.

 

위 조건에서 올해 3월 15일 이후 일이 없을 경우(일거리가 없네요 ㅜ_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해왔기 때문에 혹여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하는 희망에 몇자 적습니다.

 

헝글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1

2012.01.17 11:18:13
*.152.161.65

프리랜서가 4대보험을 다 낸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기본적으로 의보랑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해서 내지만..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안하는게 보통인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면 아시겠지만..현재 법으로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샤인너트

2012.01.17 11:20:13
*.87.60.234

저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현재 계약중인 회사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한 전례가 없다고 정직원 비스무리한 계약직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던가 직원으로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현재 사업자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위와 같은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히구리

2012.01.17 11:46:34
*.246.72.145

사대보험 납부핟던 일터엣서 마지막으로 ㅅ계약만료로 이직하쇼ㅕㅆ으면 해당됩니다.
누적납입도 육개월 이상이시고요.

박사

2012.01.17 11:58:49
*.241.147.42

프리랜서도 요즘 4대보험해요.. 즉 초임으로 등록만하구 월급은 +알파로 이런식으로 하더라구요

홍차우유

2012.01.17 12:07:09
*.189.124.101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것 같아요

aAgata

2012.01.17 20:35:26
*.151.66.60

본인은 프리랜서라고 하시지만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돼 있는듯 합니다..

요즘은 계약직도 비정규직으로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 됩니다..(고용보험 납부를 하셨다면요)

마이더스

2012.02.13 15:05:26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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