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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일정도는 회사에서 보관(깔린다고들 하죠?)하는게 맞는건가요?
잘 나오던 월급이 담달엔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관하는
쌩뚱맞게 다른회사는 보너스 얘기 하고 있는데;;; 아흑.. 무신 날벼락인지;;;
이말이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좀 알켜주세요.. 좀 따져보고 시픈데.. 아는게 없어서;; ㅋㅋㅋㅋ
만약 회사에서 헛소리 하는거라면..울 부장님하고 가치 따지기로 했음...
조언좀 부탁드려요 ㅋㅋ
사측은 사규 등에서 급여 지급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이대리님이 원하시는 법 적으로 본다면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