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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돌려보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정산소득공제라는게.. 제가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거 맞죠?

그럼.. 아무리 많이 해도 소득세 이상은 환급 못 받는건가요..??

 

의료비를 좀 많이 썼는데.. 의료비는 소득세와 별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의료비를 적게해도 많게 해도 제가 낸 소득세 이상으로는 환급액이 안나와서.. 이상해요 ㅠ.ㅠ

 

 

엮인글 :

문싸~

2012.01.19 10:41:12
*.70.6.106

소득세+주민세 낸 범위내에서만 돌려받는겁니다~

안티_무용부

2012.01.19 10:39:54
*.113.128.193

소득세+지방세(소득세의10프로)

 

소득세 이상은 환급 못받습니다.

 

100%환급=자기가 낸 근로소득세

낙엽만세시간째

2012.01.19 10:40:31
*.212.208.179

문싸님 정답~


토해내지 않는것만해도 다행인 겁니다 ^^

진정

2012.01.19 11:09:19
*.93.230.195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죠???

 

그럼 나라에서 '돈 벌었구나~ 세금좀 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주민세를 조금 떼어가죠 (보통은 매달 월급에서 까이죠)

 

근데 연말 지난후에 그사람이 한해동안 돈을 쓴걸 보니..

 

벌었는 돈은 쥐꼬리인데, 의료비니 교육비니 카드지출이니 등등.. 돈을 엄청나게 쓴겁니다..

 

그럼 나라에서.. '너 돈 엄청 썼구나.. 그럼 세금 적게 내도 된다. 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미 냈는 세금을 돌려주는게 '연말정산 환급금' 입니다

 

근데 계산해보니 돈도 엄청 벌었고, 지출도 별로 없어서 다 주머니로 들어갔는데도 세금을 별로 안냈다면..

 

'너 이만큼 세금 더 내' 라고 하기도 하는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인데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자 다들 그렇게 이것저것 증빙서류를 만듭니다~

 

내가 생각해도 설명 잘한듯 ㅋㅋ

s(불사조)z

2012.01.19 11:12:43
*.160.98.95

돈을 죠낸 썼는데...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했는데, 토해내는 경우는 뭔가요?


ㅠ_ㅠ

ㄷㄷ

2012.01.19 11:16:47
*.195.172.4

돈 많이 쓴다고 환급받는게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그런의미가 아닙니다;

 

진정

2012.01.19 11:21:00
*.93.230.195

애초에 소득세를 소득 대비해서 적게 내셨으면 정산할때 더 내셔야 해요...

(월급, 상여, 보너스 등등 받을때마다 비례해서 내셔야합니다 - 계산법있음)

미리 팍팍 내놨다면 많이 돌려받지요 'ㅁ'

지출도 종류에 따라 공제받는게 다르구요..

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시면 연말정산에 100% 공제되는 연금 상품 있어용

공제 목적으로 많이들 가입합니다 ^^

왼쪽눈

2012.01.19 13:13:22
*.218.167.187

저도 얼마전에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소득별 과세율의 차이에 대한 환급이더군요.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일경우 일단 4000만원에 대한 과세율로 세금을 땐다음에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서 만약 1000만원 정도 소득공제가 인정되었다면 실제 소득을 3000만원으로 인정하고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차익이 발생한 만큼 돌려 주는 겁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 과세율이 다르니까

과세구간을 건너뛰게 되면 환급금이 더 커지는 거구요.

하하아빠

2012.01.19 13:27:21
*.35.227.207

월급탈때 그리고 보너스탈때 명세서를 보면 이런저런것으로 미리 떼고 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등등..

그중에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충 평균잡아서 월급대비 어느정도의 금액을 미리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일년동안 총 낸것이 본인이 낸 갑근세입니다....

자~~~ 이 금액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월급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할때 같은 금액을 공제해야 할 것 같지만 뭐 틀릴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년도 기준으로한 부양가족등등을 따라 미리 계산해서 떼어냅니다...

암튼 지난 2011년동안 미리 낸 세금은 월급명세서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것을 A..

 

2011년이 지나면 저 세금이 정당한것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연봉이 많으면 세금 많이 냅니다...

만약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얼추 750만원쯤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죠?

벌은돈 5,000만원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공제가 있고 그다음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이런 인적공제가 가장 크고..

그밖에 학자금공제, 의료비공제, 무슨 보험공제, 기부금공제, 카드사용공제 기타등등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하다보면 본인이 작년에 번돈 5,000만원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파박~ 하면서 줄어듭니다...

그 최종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할 소득세를 B..

 

A와 B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B가 A보다 한꺼번에 모자란 금액을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할때 많이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벌긴 벌었으되 이것은 감세부분이다 싶은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이 확실한데............

평소 월급받을때 세금 미리 많이 떼라고 경리부서에 부탁하십시요.....

A가 많아질테니 연말에 돌려받을 금액도 많아질겁니다....^^

평소 월급받을때 세금을 많이 안냈으면 연말에 돌려받을 돈도 별로 없는 것이고,

어쩌면 거꾸로 기워내야 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1

2012.01.19 13:45:35
*.253.191.21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연봉 5천이면 과세구간이 24%대로 바뀝니다..

1200만원이 내야할 세금이죠..

 

4800만원 이하 구간이 15% 입니다..

 

kaien

2012.01.19 17:59:09
*.230.104.21

 ㄴ땡. 해당구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구간별 과세율 적용됩니다.

하하아빠

2012.01.19 14:00:22
*.35.227.207

대충 쉽게 설명해드린다고 예시를 했을 따름입니다....

1,200만원부터 4,800만원까지 세율이 15%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5,000만원의 15%때렸습니다.......

추가 200만원에 대한 세율이 더 올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래쪽 1,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더 낮고....

하하아빠

2012.01.19 14:02:10
*.35.227.207

더불어 구간마다 세율적용을 따로따로 합니다...

4,800만원을 초과했다고 몽땅 총액에서 동일한 세율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4,799만원 번 사람보다 4,801만원을 번 사람이 말도 안되는 금액의 세금을 때려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더스

2012.02.13 15:23:29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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