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가서 뭐할라고..그걸 증말...
여튼
제생각정리해봐써요 중요한것만요
렌탈샵이 갑 대여자분이 을...
계약서를 쓰신다면
갑이 을을 위해 물건을 대여해줌으로서
의에대한 금전적 댓가를 을은 갑에게 지불하여준다.
갑은 을에게 대여해주는 물품을 상세히 알려주며 을이 이를 거부할시 이계약은 무효가 된다.
을은 갑에게 물건을 대여한후 만료시까지 처음 대여시의 상태로 돌려주어야하며 만약의 조건이 충족되지못할시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 피해보상은 대여물품의 현제의 거래가격에 준한다...
이게 보편적인 계약일건데요...
글쓰신분도..남의 렌탈장비를 관리를 소홀이한 실수 인정하시고..그로인한 손해 보상해야할듯합니다..
렌탈샵역시 과도한 금전요구는 소보법에 지적받을수있다는점...
요즘 렌탈덱 분실이야기가 많이나와서 한번 적어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