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스키장과 시즌권 계약은 구매가 아니라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온 내용과 다를시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장터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도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심한 게 아니냐는데? 여러분,  설명서 내지는 계약서  가입 동의서 를 제대로 안보시는 거죠?


다 씌여있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사설강습 문제는 안전문제와도 연관되 있기도 하구요. 사실 강습이 스키장입장으로서는 많이 남는 장사니까요.

스키장 운영대비 가장 많이 남습니다. 거기다 스키장의 식사포함이면 시설 운영비가 빠지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개인의 강습은 사실 법적 제재는 할수 없습니다만 뭐라 할 수 있죠.

대부분 1:1 강의의 경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가지고 항의했다면 심지어 고발해 스키장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다수의 경우  최악의 경우 시즌권 환불(또는 무효) 내지는 퇴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확보가 돼 있어야 겠지요.

사진 이라던지 동영상 등을 제시하면 꼼짝 못하고 시즌권 박탈 내지는 스키장밖으로 쫒겨납니다.


법적 고발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 위에 말씀드렸죠. 구매할때 다 써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방해죠..!!!!


또한 시즌권 양도 판매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판매의 경우  처벌(시즌권 무효)은 합법입니다.

장터 게시물 올린 것 자체가 왜 문제냐? 시던데..


이걸 살짝 바꿔 보면 

도둑질을 공모하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모아요~~ 어디어디 털거에요?

라고 쓰면

그걸 찬성한 사람과 글쓴 작성자는 공모죄로 걸립니다. 물론 실제 절도죄보다 적긴 하지만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냐구요?

물론 있죠.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스키장 측이 싫어하겠지만 타인의 ID로 올리고 전화번호를 타인이 판매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쪽지주세요.. 라던지 회사전화나 공중전화를 남긴다던지

계약사항에 없는 걸 하면 모르는거죠.


대다수 핸드폰 전화번호가 스키장의 회원권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뭐 이렇다구요. 


전 개인과 스키장 입장에서 다 썼습니다. 

사실 스키장 시즌권 양도에 대해서 제 입장은 반반이거든요.


이럴 수 있다고 알려드린 것이지 실제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키장도 좋은 스키장(?)도 있는 가 한편

몰지각한 스키장도 꽤 되서 적은 겁니다. 


나이 어린 분들은 나이 드신 스키장 직원분들이 난리치면 

나이와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습니다.


이거 악의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쁜 분들인거에요.~~~

엮인글 :

윤건

2012.01.26 13:08:10
*.214.227.39

그럼 선의에 의해 돈을 받지 않고, 2~3명을 모아 강습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친구들 강습 좀 해주려고 했는데.ㅜㅜ

토끼삼촌

2012.01.26 13:10:55
*.61.23.34

금액의 유무에 상관없이 슬로프나 기타 스키장 내에서 강습은 불법은 아니구요. 규칙에 어긋납니다.
스키장 내의 커피숍 또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내에서 이론 강의는 괜찮구요.

불법이 아니라 규칙위반이죠.

저기서 불법이라고 칭하는 부분은 슬로프 상단/하단/중간 부분에서 이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더의 경우 상단에서 바인딩을 묶는 도중에 설명하는 것과 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원포인트 지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윤건

2012.01.26 13:11:49
*.214.227.39

음.. 적절히 눈치보며 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보딩이그리울때

2012.01.26 17:21:51
*.186.227.242

스키장에서 하는 강습도 규칙 위반인가요?

뿌나

2012.01.26 13:42:29
*.53.4.252

웃긴게 고객한테만 규칙위반/고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도 스키장 고발할수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 모든 스키장은 헬멧을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확실한 여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스키장 몇군데 없죠? 이거 고발하면 이것도 벌금입니다. 그런데 안하죠 모르고 귀찮으니까.
이외 안전장비/셔틀버스 운행지침 이런거 다 따지면 스키장도 처벌되고 벌금 뭅니다.그런데 안하죠 고객들이 모르니까. 그냥 대부분 관광보더니까. 자기들은 법에서 정한 기본 안전수칙은 안 지키면서 고객한테 엄격한 요구를 하면 안되죠.

사설강습 어쩌구 저쩌구 반대, 시즌권 불법 양도 고발 이런거는 위에서 말한 저런 규범과 법을 다 지키는
모범 스키장들이나 요구할수 있는거고요. 자기들 시설비 아낄려고 저런거 안하면서 자기들 매출 줄을까봐
고객들 불법 운운하는거 참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남한테 뭐라고 하기전에 너먼저 교통법규 준수해'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래서 난 내가 가족들 친구들 회사동료들 단체들 사설 강습하고 있을때, 단속한다고 와서 내 옆에서
뭐러뭐라 완장차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나두 똑같이 대해 줍니다.

AB 지역 펜스 없네요? 펜스 빵구 났네요. 저도 이거 가는길에 고발할꼐요
안전헬멧 몇개 있는줄 확인해보셨어요? 법에서 규모당 몇개까지 비치하라는거 법규인데 알고 있으시죠?
주차장 진입로에 제설은 시간당 몇시간씩 하는거 규정있는거 알고 있으시죠? 이거 과징금 맞느건 아시죠?

알바 단속생오면 나 가라고 오고, 나이 지긋한 책임자오라고 합니다. 알바들은 말해도 이해 못하죠.
나이 지긋한 임원들은 내가 하는말 다 틀린 말 아니므로 찍소리도 못합니다.

'우리 같이 신고합시다'

이러면 찍소리 못합니다. 자신들도 피곤하거든요. 매년 정기 시즌검사 받을떄 오점 남기면 배로
시설물 투자해야 하거든요.
또 해년마다 스키 시즌때 안전사고 촬영해 가는데 자기들 카메라 찍혀서 영업이익 줄을까봐 겁나거든요

시즌권 검사, 불법 사설강습 이런건 미국/캐나다/스위스 처럼 선진국들 스키장에서 모든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곳에서나 요구하시죠 고갱님~

이리

2012.01.26 14:10:21
*.78.108.101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네요.
별로좋은 태도 아니고,
님 그런거 잘 안다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헤헤헤

2012.01.26 13:49:00
*.53.80.4

돈을 받지 않았다면 법리적으로 일단 2~3모와서하는게 불법일거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은 인원이고...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않을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알바로 과외를 하는것도 고액으로 하는 불법과외와의 차이라고 보시며 될듯요.

법은 언제나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헝그리같은데에 자기가 스키장에 가니까 같은 스키장오시는분중에

강습해 드립니다. 이런건 법적 처벌 불가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태클이지만 강도모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할겁니다...

토끼삼촌

2012.01.26 14:58:17
*.61.23.146

실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스키 강습였죠. 몇년전

강도모의 글은 인터넷만 뒤져봐도 처벌했습니다. 세상 너무 가볍게 보진 마세요.

심야너굴

2012.01.26 13:52:11
*.92.147.189

'너희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와 같은 역공격의 오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네요.

서로 잘못했으면 고치려고 하면 됩니다.

스키장 측에서 요구하는 거 다 지키면서 스키장에도 큰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니들도 잘못했으니 내 잘못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이러면 아무것도 안될 것 같네요.

토끼삼촌

2012.01.26 14:59:25
*.61.23.146

네, 서로 이해해가야 하는데 그런 스키장과 고객들이 있는 가 한편 몰지각한 사람과 스키장운영 임원들도 있으니 문제가 항상 생기는 듯 싶습니다.

막데보더

2012.01.26 14:02:10
*.144.50.53

헉 사설강습에 지인을 갈쳐주는것두 들가나염?

렌탈샵 에서 돈박고 강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줄알았는데

친구도 갈쳐야하는데 아직조카도 많이 남앗는데

아마 아닐겁니다 이세상 천지에 아는 사람 갈쳐주는 것이 불법이라고한다면 ㅎㄷㄷ

수영장가서 아는 지인 갈쳐준다고 모라한다면?

회사 사람듳 단체로 모아서 외부강사 영입해서 강습하는거 요런건

사설 강습이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턴 되기전 사람들은 자빠링하면 슬롭에서 잠시 어쩌구 저쩌구 해야하는뎅

제가 들은바 아는 바로는 아는 지인 갈쳐 주는건 사설 강습이아니라

혼내기 모라하기 꾸짖기에 속한다고 킁

토끼삼촌

2012.01.26 15:00:59
*.61.23.146

돈의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합니다. 슬로프 중간 양 측에서 강습하는 걸 촬영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역시 스키장의 손을 들어줬구요.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장소거든요.... 자세히 쓰면 스키장 관계자분들이 싫어할까봐 다 못적습니다만

법적 문제는 일반 상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준

2012.01.26 23:17:07
*.138.241.107

글쎄요...
시즌권 문제는 모르겠지만 강습 문제는 최근에 제가 본 내용과 차이가 있네요.

http://www.hungryboarder.com/11108684


스키장 내 유무료 강습은 모두 "합법"이라는 댓글 일부를 따로 옮겼습니다.


1.

본 연구의 목적은 스키장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이 불법인지, 아니면 스키장측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 유무를 고찰하는 것이다.

고찰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스키레슨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스키레슨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스키레슨강사는 스키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소속스키장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스키레슨은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명문에 의해 스키장측의 `사설스키레슨 금지`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설스키레슨은 합헌적이라고 결론하였다.


학술지 :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2007. 8) pp.327-346 ISSN 1598-527X KCI 등재

발행처 :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2.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1. 가족에 의한 강습은 불법이 아니다.
2. 스키학교 외의 사설 강습 강사에 의한 유료강습도 불법이 아니다.
3. 만약 스키장에서 조끼를 유료 대여하여 착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피강습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조끼 착용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측의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4. 강습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시간적, 심적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소송비 등을 감안할 때 집단소송의 형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얻을 수 있는 배상의 한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점은 충분히 감안 후 결정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오히려 협박죄 등의 형사소송의 요건을 갖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토끼삼촌

2012.01.26 23:39:58
*.201.154.10

영업방해 혐의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그 피해대상이 증명되지 않아 안전성을 위배한 걸로 보아 시즌권 해지 와 당일 리프트권 반환이 됐죠.

실제로 강습문제로 판례로 고발 조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스키장에는 안전상 퇴출 항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논리는 피해가 없어야 하는 거죠.

음주나 기타 스키장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스키장는 계약자의 퇴출을 명할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법집행관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알면 도리어 당합니다.
사설강습 금지법이란 건 없습니다.

영업방해와 영업권 침해, 안전사고 관리 시설물 유지법 (건교부)이 적용된다니까요.
이미 이 내용은 스키장과 맺은 변호법인에서 다 법적검토를 끝마치고 내규에 들어갑니다.

굳이 법 운운거리면서도 저 내용을 빼지 않는 것은 저 내용이 있어야 안전조치에 위배된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꾸 강습 얘길 꺼내시는데 스키장에서 안전을 방해했다. 이러면 끝이라니까요..

패트롤이 몇번 경고 -|> 스키장 직원의 경고조치. -> 경찰 출두. 이러면 사건조사서 쓰고
스키장 소속 담당 법인변호사랑 미탕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합의 내지는 추후 강습 하지 않겠다 라고 쓰고 나가기때문에 모르는거죠.

담당 건으로 개인정보침해 여부도 검토여부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서 이런 세부내용까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돈 이런 관련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죠.

어설프게 알지 마세요. 기업은 기업변호를 담당하는 기업(?)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 헬맷같은 안전조치 법조항도 우습게 무시해 가며 영업하는 거죠.

대부분 강습하지마라.. 그러면 알아서 피해가거나 귀찮아서 그만두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두 세번 패트롤과 직원이 따지면 솔직히 안하고 말죠, 그러니 그 결과의 끝을 모르는 겁니다.

순도리

2012.02.11 22:54:26
*.173.4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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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상식문제 아닌가요? 남이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논 스키장을 레져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니.. 그거 당연 불법 아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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