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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사법부가 했다”
김명호 ‘석궁 교수’가 4년10일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판검사들을 신랄히 비판했다. 진실을 밝히려 ‘또 다른 싸움’을 준비 중인 그를 만났다.
[183호] 2011년 03월 14일 (월) 13:38:20 오윤현 기자 noma@sisain.co.kr
‘석궁 교수’ 김명호(54). 그가 감옥을 나선 지 50일이 되어간다. 영어의 몸으로 산 지 꼬박 4년 하고도 10일. 1월23일 새벽 출소한 뒤 그는 ‘1795’ 수번이 쓰인 흰 운동화를 신고 가끔 지인들을 만난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지난 4년 동안 사법부와 싸워온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의 홈페이지(seok gung.org)에는 그 자료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

싸움이란 ‘석궁 재판’으로 비롯된 사법부와의 일전을 말한다. 석궁 재판 이전부터 교수 지위확인 소송, 명예훼손 고발 사건(그가 판사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자, 대법원 경비대장이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 등으로 사법부와 수없이 부딪쳐온 그다. 수감 중에도 일명 DNA법 소송, 석면 소송 등을 제기하며 사법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온몸으로 맞섰다.
출소한 이후 그를 네 번 만났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고, 반복해서 사법부를 규탄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부터가 신랄했다.


   
ⓒ시사IN 백승기
고등법원 판사를 석궁으로 쐈다는 죄로 ‘중형’을 받은 김명호 전 교수.
4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법의 입에 불과한 법관들이 법을 묵살하는 소송주의로 국민을 우롱해왔다. 석궁 관련 재판에서도 그 같은 일이 반복해 일어났다. 그것에 저항하고 바로잡으려다보니 여기까지 왔다. 온 힘을 다해 ‘사법 테러’에 맞섰지만, 나 혼자서는 넘을 수가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했지만, 결국 증거를 조작해가며 감옥으로 내몰더라. 지금도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법관들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증거 조작이라니?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석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석궁 재판은 거의 모든 게 조작되었다. 처음부터 유죄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석궁을 들고 간 건 사실 아닌가. 
석궁 들고 간 게 뭐가 잘못인가? 이것을 문제삼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판검사들이 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가만히 앉아서 ‘날 죽이시오’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나? 석궁을 들고 가기 전에 1인 시위, 인터넷 홍보, 진정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같은 합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성균관대) 교수 지위 회복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법부와 박홍우(김 전 교수로부터 석궁 화살을 맞았다고 주장한 판사. 김 전 교수는 판사라는 직함을 빼고 이름만 불렀다)는 재판정에서 나(원고)에게 증인 채택 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증인 신문을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서명하지도 않은 허위 증거를 채택해 나를 ‘교육자 자질이 없는’ 학자라고 매도하는 등, 위법한 소송 지휘로 날 죽였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관이란 머슴들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여 국민을 우롱하는가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석궁을 들고 간 것이다. 내가 테러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법 위반을 해가며 재판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석궁 사건 당시 박홍우 판사가 입었던 내복(왼쪽)에는 복부에 혈흔이 있지만, 그 위에 입은 와이셔츠(오른쪽)에는 혈흔이 없다.
석궁을 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다. 직접 석궁을 쏜 적이 없다. 석궁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자 박홍우가 활대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화살이 발사되었다.

그렇지만 박 판사 복부에 화살 맞은 자국과 옷가지에 혈흔이 남았다.

모두 조작된 것이다. 박 판사는 1.5m 거리에서 내가 석궁을 쐈고, 자신의 상처 크기가 2cm 정도라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에 긴급 출동해 박 판사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한 119 구급대원이 (박 판사의 말을 듣고)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평가 소견란’에는 상처 크기가 ‘지름 0.5cm 정도 창상 有’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하게 쳐서 박 판사의 말대로 2cm라고 해도, 1.5m 거리에서 석궁을 맞고 그 정도 상처(상해 3주)에 그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석궁 전문가의 증언이다(실제 경찰이 돼지고기에 박 판사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들을 입힌 뒤’ 1.5m 거리에서 석궁을 쏜 결과, 화살이 돼지고기를 10cm 이상 파고들었다).     

박홍우 판사가 화살을 안 맞았는데, 위증을 했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그는 상처를 공개한 적이 없다. 넘어지며 생긴 등쪽 멍은 공개하면서 화살에 맞은 자국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사건 당일의 <구급활동일지> ‘평가 소견란’에도 ‘피의자가 1~2m 전방에서 활을 쏘았다고 하며 활이 복부에 맞고 튕겨나갔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박홍우가 119 구급대원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시사IN 백승기
김명호 전 교수의 교도소 일지에는 교도소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다.
그로부터 상당 시간을 김명호 교수는 석궁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조작 혹은 은폐됐음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박홍우 판사가 자신의 복부에 박힌 것을 빼냈다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된 혈흔(석궁 사건 당시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었다고 주장한 옷가지에 묻은 피)이 당사자의 것이 맞는지 확실치 않아, 재판부에 유전자형 비교 분석을 요청했는데도 재판부가 ‘박홍우 판사의 피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박홍우 판사가 당일 입었다는 속옷·내복·조끼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는데,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었던 와이셔츠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그의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법원은 번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호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 다시 와이셔츠 혈흔 감정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증거가 김 전 교수 주장대로 조작 혹은 은폐됐는지 법정에서 밝히려면 또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설사 김 전 교수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간 그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지은 죄에 비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사실이다. 박홍우 판사가 받은 진단은 상해 3주. 1.5m 거리에서 쏜 석궁이 꽂혔는데 이 정도 상처만 입은 것도 미스터리지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초범에게 4년이라는 중형은 통례를 벗어난 일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최정학 교수(한국방송대·법학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분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형량을 정하는 데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 교수는 석궁 사건의 경우 “범죄 동기나 배경, 또 범죄의 결과 즉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형을 감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 같다.  

당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패악을 모른다. 그들은 “힘없어 당했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지, 니들이 뭘 어쩔 건데?” 식으로 상전(국민)을 업신여긴다. 법관들의 소송 지휘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는 국민 기구나 제도가 없는 한, 나같이 재판테러 당하는 사람이 끝없이 나올 것이다.

공정하다는 법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놓은 셈이 됐다.

판검사들이 법을 위반하는 소송 지휘와 ‘묻지마 불기소’ 처분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산수 문제 2+3×5에서 3×5를 먼저 계산해야 하듯이 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 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요즘은 헌법 다음인 사법부, 법의 입에 불과한 판사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법과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사법부의 ‘독재 국가’이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법원으로 끌고 와 온갖 로비와 뇌물로 면죄부 판결문을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왜 법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의존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 부재도 사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이다. 선진국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한다.

사정이야 어떻든 진상 규명을 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

진상 규명? 진상은 이미 다 규명되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법원의) 증거 조작과 거짓 판결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다. 


검찰과 재판부가 무시하고 외면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남은 숙제이다. 그의 ‘적’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교도소에 4년여 갇혀 있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교정 당국과도 부딪쳤다. 때로는 서신 검열에 항의해서, 때로는 비인간적인 대우에 저항해서 말이다. 출소하기 며칠 전에는 DNA 채취를 놓고 교도관들과 한바탕 전쟁을 벌였다. 



출소 직전에 교도소 내에서 DNA 채취에 저항한 일이 보도되었다.

1월20일 내가 있는 독방에 들어온 교도관 넷이 팔과 다리, 머리를 붙잡고 내 머리카락을 열 올이나 뽑아갔다. 그전에도 구강에서 DNA를 채취하려고 하기에 입 다물고 반항했더니, 결국 모발 뽑는 영장을 발부받아 와 강제로 뽑아갔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른 것이었나?

맞다. 지난해 7월에 디엔에이(DNA) 법이 생겼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당한 데다, 나는 해당자도 아닌데 소급 적용해서 뽑아가더라. 참을 수 없어서 내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거다(DNA법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나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와 절도, 방화, 약취·유인, 폭력 등 총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에게 ‘위헌’ 내지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도소 내 서신 검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형집행법 34조에 의하면 서신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 그러나 봉투를 봉하지 않고 교도관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도소나 교도관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재소자를 불러 회유·협박해 내용을 고치게 한다. 교도소 내로 들어오는 편지도 마찬가지다. 금지 물품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가 지적했듯이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서신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교도소 이야기가 안팎으로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교도소 내 비리가 줄어든다. 

춘천교도소에서는 석면 관련 소송까지 제기했다.

어느 날, 밖에서 건축업을 했다는 한 수감자에게 교도소 내에서 석면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감자들도 인간인데, 석면이 쓰였다면 정말 문제 아닌가.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1979~1981년 사이에 지어졌다는 교도소 설계도면과 당시 쓰인 자재 목록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보기 좋게 거부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판사가 교도소 측 말을 빌려 “교도소의 위치 정보 등 보안상 문제로 설계도면을 보여줄 수 없다. 정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나랑 같이 다니며 뜯어 확인해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했다. 석면은 전문가들조차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위치 정보와 관련 없는 도면 목록표,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다시 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그는 출소 뒤 오랫동안 거주하던 서울 상도동에서 벗어나 요즘은 노량진 역 근처 아버지 집에서 쉬엄쉬엄 살고 있다. 그러나 ‘깐깐한 성품’ 탓에 가족들에게 살짝 타박도 듣는다. 아내에게는 “이제는 좀 조용히 살자”라는 소리를, 여동생에게는 “오빠의 독립투사 기질은 인정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 독립투사가 있는 건 싫다”라는 말을…(그렇지만 두 사람 다 그의 지적에는 100% 공감한다고). 그는 “요즘 새삼 내 지천명(하늘이 내게 준 일)이 뭔지 깨달았다”라며, 조용히 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다시 물었다.



새삼 깨달았다는 지천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회 구성원은 사회가 약속한 법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법과 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나라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에 대해 이미 체념해버렸다. 그들,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지적·비판하는 것이 하늘이 내게 준 명령이 아닌가 싶다.

그 마르지 않는 용기와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분노와 좌절에 대한 약한 면역력인 듯하다. 누군가에게 당하면 조심하기 마련인데, 나는 부당한 일로 강하게 탄압받으면 더욱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타고난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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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26일 (목) 13:38  시사저널

“무사히 개봉하겠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





시사저널 박은숙

< 부러진 화살 > 이라는 영화가 곧 개봉된다. 이 영화는 '석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성균관대 수학과의 김명호 전 교수이다. 그는 1995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정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2007년 1월 법원이 대학 당국의 손을 들어주자 김 전 교수는 석궁을 손에 든 채 재판장인 박홍우 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박판사는 '화살에 맞았다'라며 병원에 실려갔다.

김 전 교수는 '석궁을 쏘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교수는 일관되게 '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와 판사들이 일관되게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화살이나 상처, 옷의 핏자국에 대한 감정을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이 간곡히 요청해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다룬 < 부러진 화살 > 을 만든 정지영 감독은 "문성근씨가 재미있다고 추천해서 르포집 < 부러진 화살 > (서형 지음)을 읽었는데 진짜 재미있었다. 시나리오 작가에게 추천하고 바로 김명호씨 면회를 갔다"라고 말했다. 정감독은 1982년에 데뷔작을 만들고 1990년대부터는 < 남부군 > < 하얀전쟁 > <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 등 사회성 짙은 영화로 전성기를 보냈다. 이후 대중의 눈에는 현장에서 멀어진 듯이 보이지만 정작 정감독은 "계속 영화를 준비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정감독은 이 프로젝트를 상업 영화로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영화 제작사에서 사법부를 건드리는 영화는 투자받기 힘들다고 하는 바람에 '아예 독립영화로 가자'고 마음을 바꿨다. 개런티 비싼 좋은 연기자를 캐스팅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때 캐스팅 디렉터가 김명호 역에는 안성기밖에 없고 안성기가 < 페어 러브 > 라는 2억원짜리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 부러진 화살 > 의 시나리오가 안성기에게 건너갔고 안성기는 김명호 역을 욕심냈다. 그러면서 나영희, 박원상, 김지호 등 좋은 배우가 가세했다. 그래도 순제작비가 5억원에 불과하다. 이 영화는 지난가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뒤 일관되게 호평을 얻었다.

공백이 길었다.

영화를 떠난 적이 없다. < 아리랑 > 을 8년 준비했는데 보류했다. 중국 혁명을 그린 것이라 중국 현지 촬영을 하려면 중국 당국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은지화 > 라는 작품은 캐스팅 단계에서 엎어졌다. 또 다른 사극을 하나 준비해서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 < 부러진 화살 > 을 먼저 하게 되었다.

왜 이 사건이 영화적인 소재라고 보았나?

르포집을 읽었는데 '석궁 사건을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사람도 잘못 알고 있겠다 싶었다. 두 번째로는 재미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명호라는 원칙주의자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현실에서 그가 감방에 다녀와서 기운을 잃었다면 비극일 텐데 그가 굴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다.

이 영화에서 픽션은 무엇인가?

공판 장면은 기록에 의해서 90% 이상 그대로 재현했고, 픽션은 구치소 운동장 장면이나 변호사와 기자와의 관계 등 코믹한 에피소드 등이다.

영화에서 변호사도 역할이 크다.

김 전 교수를 도왔던 박훈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막연히 생각했는데 자료 확보를 위해 그를 만나보니까 '한 물건' 하더라.(웃음) 그래서 영화가 투톱으로 가게 되었다.

김 전 교수도 시나리오를 보았나?

안 보여주고 싶었지만 찍는 중간에 한 번 보여주었다. 편지를 써서 함께 보냈다. '영화는 정지영의 시각으로 석궁 사건을 그린 것이니까 자질구레한 문제 제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 영화 플랜에 혼선이 오면 힘드니까. 다행히 김교수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

영화화하면서 사법부 쪽의 의견도 들었나?

사법부는 아니고 변호사의 의견은 들었다. 재미있다고 하더라. 의외로 석궁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이 모르더라. 사법부에서는 걱정은 하고 있더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판사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들었다. 소송을 거는 것이야 누구나 가능한 것이니까. 영화를 보고 사법부의 많은 판사가 기분은 나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양심적인 판사라면 '우리 사법부에 저런 측면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나이브한 기대도 한다.

< 부러진 화살 > 의 주인공은 죄가 없나?

내가 영화에서 꾸민 것이 없다. 공판 기록대로 만든 것이다. 그가 죄가 있다면 판사 집으로 석궁을 들고 찾아갔다는 정도이다.

실제 김명호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원칙을 중시하고. 그의 재임용 탈락도 원칙대로만 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고, 재판도 원칙대로만 했다면 그가 이기는 것이었다.

데뷔는 멜로 영화로 했는데 사회성 강한 영화로 더 유명해졌다.

내가 멜로에 별로 안 맞는데 1980년대에는 검열 때문에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능했다. 영화감독을 하고 싶어서 타협한 것이다. 1987년작 < 거리의 악사 > 도 데모 장면을 상징적으로 처리했음에도 10분이 잘려서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상태로 개봉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거쳐왔다.

요즘에는 적어도 그런 것은 없지 않나?

영화에서 못 다루는 것은 없어졌다. 하지만 < 부러진 화살 > 이 무사히 개봉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직도 정치적 검열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요즘 나오는 영화도 보나.

후배들이 영화는 잘 만든다고 보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듯하다.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영화는 다양하고 개성이 넘쳤다. 그런데 점점 개성이 없어지고 있다. 경쟁이 없어지고 한쪽에서 독점하면서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좁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까지 2년간 한국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한국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다. 한국 영화가 장사가 안 된다고 CJ가 포기하고 미국 영화만 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고민이 들었다. 기업은 이익이 안 되면 포기하니까. 많은 영화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 한국 영화인에게는 누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래서 그런지 나도 이렇게 영화를 하고 있다. 저예산 영화이지만.(웃음)

영화계에서 미국 영화 직배 반대 운동을 했는데 뚜껑을 열자 미국 영화가 힘을 별로 못 썼다.





< 부러진 화살 > ⓒ 아우라 픽쳐스

미국 영화가 직배를 해도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군사 정권이 풀렸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실제로 물밑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다. 직배 반대 운동 과정에서 한국 영화인의 사명감 같은 것이 응축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 영화의 부흥이 가능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2000년대에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했겠나? FTA(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별것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이하다. 실제로는 찬성하는 그들도 FTA를 잘 모른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한·미 FTA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더라. 내가 화를 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사회 구조가 바뀐다.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너희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 부러진 화살 > 은 상영 시간 100분 동안 날렵하게 날아간다. 사법부의 역할과 정의를 논한다는 점에서 얼마 전 흥행에 성공했던 < 도가니 > 를 떠올리게 한다. < 도가니 > 에서는 '착한 교사'가 덫에 걸린 아이들을 구해낸다. 하지만 < 부러진 화살 > 에서 김 전 교수는 결국 '사법 피해자'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출구가 없는 것일까. 정감독은 "출구는 국민이다. 국민이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사법부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진령 기자 / jy@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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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kgung.org/beforeseokgung.htm

 

교수사회 부패와 그를 방조하는 부패 법원

 

 

 



대법원 시위일지

   관련기사들

   허위공문서 작성의 대법원장

   법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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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인들의 기본 폼새-

 
"온갖 부정비리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일개 교수가 부동산이니 병역비리니 부정입학이니 
한국의 기득권층이 하는 못된 짓은 나서서 자행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둥 이래서는 안된다는 둥 
하며 공자인체 예수인체 폼은 폼대로 다 잡고 살았다. 
 
이들을 한국 언론은 ‘저명인사’라고 
부르고‘사회지도층 인사’라고 치켜세운다. 
 
가당찮은 짓거리가 상식으로, 존경으로 변질된다."(출처: 언론시비) 
                         
                           EBS 정책위원, 양문석






부패 방조 내지 적극 개입한 대학 당국들

1. 김민수 교수 재임용심사에 권영걸교수가 참여하지 않았다 며,
심사위원 명단 공개 거부하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미대교수들

 최순영의원, 정운찬 총장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2. 수학입시 문제에 오류가 없다는 성대 수학과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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