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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집주인이

세금이나 부채로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가에서 제 보증금 빼고 가져가나요

1억전세 아파트인데

매매시세가 1억 삼사천이라 불안해요
엮인글 :

스팬서

2012.01.31 09:53:13
*.142.195.110

확정일자는 채권이고 전세권설정은 물권입니다.

채권은 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해야하고

물권은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좋은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집주인이 채무로 경매 당할것 같으면 전세권설정을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없이(전대계약서) 재임대도 가능합니다. 


雪 多 會

2012.01.31 13:08:34
*.231.189.33

") 올만이네요. 스팬서님

 

우선 전세권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세권설정 안하셔도 되구요.

 

선순위이면 전세값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이고, 언제 경매 신청한 것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키키야옹이

2012.01.31 22:22:18
*.246.69.215

전세권 설정은 근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후의 전입이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므로 배당요구는 할수 있으나 이 경우 거의 받을 수있는 금액이 없을거같네요. 만약 확정일자라면 소액임차보증금 서울의경우 2500은 받을수가 있겠죠~ 암튼 현재 등기 상에 설정이 얼마가 되어있는지 알고싶네요. 본 건 같은 경우는 매가가 임대금액과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설정액에 따라 좀 위험할 수도 있네요.

궁금이

2012.02.01 13:00:56
*.226.216.41

융자없는 등기 깨끗한집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궁금해서요

마이더스

2012.02.13 23:05:40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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