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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09:53:13 *.142.195.110
확정일자는 채권이고 전세권설정은 물권입니다.
채권은 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해야하고
물권은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좋은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집주인이 채무로 경매 당할것 같으면 전세권설정을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없이(전대계약서) 재임대도 가능합니다.
2012.01.31 13:08:34 *.231.189.33
") 올만이네요. 스팬서님
우선 전세권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전세권설정 안하셔도 되구요.
선순위이면 전세값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이고, 언제 경매 신청한 것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12.01.31 22:22:18 *.246.69.215
2012.02.01 13:00:56 *.226.216.41
2012.02.13 23:05:40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 얻어갑니다.
확정일자는 채권이고 전세권설정은 물권입니다.
채권은 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해야하고
물권은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좋은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집주인이 채무로 경매 당할것 같으면 전세권설정을 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없이(전대계약서) 재임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