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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딩중 넘어지는 바람에 슬로프 중간지점에 앉아서 일어나서는 참이였고 충돌자분은 뒤에서 보딩 중 스스로 제어를 못하고 가만히 있던 제 뒤쪽 등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충격과함께 제 무릎이 바닥에 쓸리면서 타박상을 입게되었고요 병원진단결과 2주진단이 나왔으며, 다리가 심하게 멍이들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당연히 지장이 생겼으며, 이동 자체가 힘들어 어디를 가도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헌데 가해자분께서 처음에 저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더니 그 금액만큼(4만원)은 주겠으나, 그 이상은 지급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합의금 20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시더니,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와서는 자신도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고, 스키장 사고는 과실이 5:5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하는겁니다. 완전 배째라식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야말로 개념없네요,..
뒤에서 받아놓고 내가 가는길에 앞에 왜 앉아있냐... 꺼지시라?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그게? 완전 미친거 아닙니까...?? 어이가없네요..
그럼 운전하다 앞에서 차가 밍기적거리면 뒤에서 냅다들이받고 왜 내앞에서 얼쩡거리고있냐고 따지면 되겠네요...
왜 무단횡단하는사람들도 막 치고다니시지?? 그리고 차 수리비 요구하시지???
슬로프에서는 반드시 뒷사람이 앞사람을 보고 피해가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넘어져있는상태였다 일어나는상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턴하다 갑자기 넘어지면서 진로방해될만한 상황도 아니구요...
타박상 심하게 입으면 멍들고 당연히 일상생활에 불편 생길수도 잇는거구요...
과실비율에대해서도 여러가지 판례상으로 따져봤을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앞에서 받힌 피해자가 가해자 몸상태까지 감안해줘야됩니까?
어느부분이 주관적이라는겁니까??
글쓴이가 자기가 초보인데 중급슬로프에 올라가서 낙엽하다 넘어져있다고 써있습디까??
중급자코스에서 사고났다고만 써있습니다...
자기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하라는말은 왜나옵니까
상급자가 중급슬로프가서도 아이스때문에라도 넘어질수도 있는겁니다...
글을 써있는 그대로 안보고 완전 자기 맘대로 해석하시는군요...
댓글다신분이 가해자 본인이아닌지 의심스럽네요....
강용석씨처럼 고소하는거 남발하는게 좋은게 아니지만...
이런 댓글다는 말안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소송이 필요한겁니다....
저 님과 충돌 상황이 거의 흡사한 경우로 변호사 선임했었습니다 8:2구요 그돈 받지 말고 시간내서 고소장 접수하세요 돈두 안듭니다 당시 변호사 가이드라인으로 주당 약 80만원 안쪽으로 벌금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데체 그 놈의 5:5 어디서들 듣는건지... 그런애들하고 얘기해봤자 님만 피곤해지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