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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성우 평일 콘도 쿠폰을 구매하였고 종료 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대요
2월 5일 일요일에 종료 했으니 날짜로 치면 12일 일요일까지겠죠?
그런데 분명 영업일 기준 7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 취소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만 가능하구요
역시 주말에 전화하니 운영을 안 하네요
오늘 전화했더니 환불 안 된답니다. 저번주 금요일까지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7일이냐 5일이지 이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멍 때리더군요
그리고 담당자 분과 연락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깜깜무소식!!
답답해서 소비자원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 했더니 소비자원 상담사분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며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역시 소비자원 짱이란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티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연신 죄송하단 소리만~
뭐가 죄송하냐 그럼 잘못을 인정하는거냐 영업일 기준이란 의미를 아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합니다.
그럼 토,일이 영업일에 포함 되느냐 당신들은 고객센터로만 취소를 받으면서 운영도 하지 않았잖느냐
그래도 연신 죄송합니다..위에 담당자분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이 말만 계속 -.-
티몬 상담사분이 정말 기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그러니 할 말이 없더군요
한숨 한번 쉬고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억지인가요?
만약 영업일 기준으로 2일내 취소 ~ 금요일에 구매 했으면 티몬 입장에선 토 일이 되고 취소는 100% 못하겠네요?
아응 주말에 잡아 놨는데.. 이 평일 쿠폰 밉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