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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빌라로 마련 하려 합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은데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1. 지역 : 서울 서초구
2. 전세 : 1.8억
3. 추정매매시가 : 3억후반(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약 2.3억)
4. 은행 근저당 : 6천만원(실 5천5백정도 된다 함)
5. 현 세입자 1.5억 전세권 설정되있음. ※3월초 제가 입주전에 동 전세권 말소시켜주기로 함
위와 같은 조건인데 전세권 설정 꼭 해야하나요? 비용이 약 80정도 들어간다는데... ㅠㅠ...
전세권만 말소 시켜주고 은행 근저당권은 말소 안시켜준다고 하나요?
만약 은행 근저당권도 말소시켜준다고 하면
어차피 주민등록이전+확정일자 만으로 전세금 보호는 충분하니
80만원 전세권설정 비용이 부담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사들어갈때..
집주인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잔금을 주면서 근저당권 말소 처리를 하거나
아님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명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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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안해준다고 하면
저같음 그 집하고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6천만원도 못갚고 없는 상태의 집주인이라면
나중에 계약끝나고 나갈때도 말썽이 날 수 있는 집주인이라 판단됩니다.
답글은 아니라서 지송한데요 서초구에 1.8억 그정도면 어느정도의 방인가요??
저도 이제 곧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면 좋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