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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ㅠㅠ

 

32평대구요~

전세를 알아보니 매매 2억 정도/ 융자1억 / 전세 7천.

 

참! 원래6천 전세로 내놓았었는데,

자금이 급한지, 1천만원은 3개월뒤에 돌려준다는 조건 입니다.

근저당을 해도 괜찮다고는 하네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기재를 할거 같구요!

 

융자가 있지만 ㅠㅜㅠㅜ

요새 원주 시세에 비하면 보통 9000 ~1 억 3천 정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위험한가요??

 

부동산에선 무리 없다고 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전세와 융자가 함져 매매가의 70% 를 넘기면 위험할 수 있다는데.

 

해박하신 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야 목돈이 안들어가서 좋긴한데...

 

집도 너무 맘에 들더라구요.. 2년조금 넘은 아파트 입니다.

주인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7층 남향, 전망도 좋은 동수 더라구요~

 

화장실도,, 물기 하나 없이........밥도 잘 안해드셨는지... 주방도 너무 깨끗하고..

 

여튼 집상태는 좋으나 융자를 무시할수 없겟죠??

 

참! 집주인분이랑 계약을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파기가 되었어요

돈이 급한지 매매를 하길 원했는데  전세를 갑자기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서 저나가 와서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하자고 전화가 왔데여,

그리고 미안하다고 선물받은 가구를 하나 선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왜 너무 찜찜할까요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

더 의심이 갑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 전이구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을 할경우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_^!!

 

 

 

엮인글 :

안됨

2012.02.14 16:38:30
*.226.216.153

도시락싸들고 전세들어가는거

말려야겠네요

soup7777

2012.02.15 09:27:17
*.233.119.247

감솨합니다ㅠㅠ

얀..

2012.02.14 16:49:53
*.116.235.223

최악의 경우 그 집 시세가로 사도 괜찮겠다 싶은거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soup7777

2012.02.15 09:27:37
*.233.119.247

네 그렇겠죠?ㅠ

2012.02.14 16:58:16
*.212.7.107

매매가의 60%정도가 안전. 이미 80%넘김. 끝

soup7777

2012.02.15 09:27:56
*.233.119.247

위험수위가 넘었네요ㅠ

페오M

2012.02.14 17:05:45
*.244.197.254

융자가 걸리기는 하는데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1억조금 넘는 금액인데 문제 생겼을 시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soup7777

2012.02.15 09:28:23
*.233.119.247

네 저도, 그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ㅠ

飛스Cat 

2012.02.14 17:33:47
*.86.155.6

말 그대로 70%넘어가면 쳐다보지 마세요...

soup7777

2012.02.15 09:28:39
*.233.119.247

맞는 말씀....

럭셜보더

2012.02.14 17:46:16
*.234.222.56

융자가 너무 많네요
경매시 낙찰가 은행 가져가고 나머지 세입자인데
전세가를 조금 낮추거나 월세로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없지만 조심 하는게 좋겠죠

럭셜보더

2012.02.14 17:46:39
*.234.222.56

융자가 너무 많네요
경매시 낙찰가 은행 가져가고 나머지 세입자인데
전세가를 조금 낮추거나 월세로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없지만 조심 하는게 좋겠죠

soup7777

2012.02.15 09:28:54
*.233.119.247

 네 조심 또 조심!

코파니피나

2012.02.15 00:59:18
*.50.131.30

제가 아는분은 저런조건으로 전세계약했다가... 경매 넘어가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됩니다...

soup7777

2012.02.15 09:29:15
*.233.119.247

역시나 가 이럴 경우에ㅠ

ㅇㅇ

2012.02.15 01:52:33
*.98.130.194

가장 중요한건 경매시에도 님 돈만 보장되면 되는거죠


근데 님이 지금 근저당을 잡더라도 님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융자가 우선권있을겁니다 아마


만약 경매가 넘어간다면...융자가 다 갚아진후에 남은 대금으로 님의 전세금이 반환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세입자의 선택으로 최소기간 2년 채우기도 가능하구요


일단 최악의 경우 경매시

1.5억에 팔릴경우 1억 융자는 금융기관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5천만 받을수 있죠

이경우 남은 채권 2천(7천전세시)은 잔여대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집주인이 지불능력이 있다면

반환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정도 융자에 전세끼고 샀다면 집주인은 실제 빈털털이 일수도...

그럼 2천은 떼이게 되죠


1.7억 이상으로 낙찰시 님의 지분은 보전가능합니다만...

실제 경매는 가격이 낮은게 보통이죠...1회 유찰시마다 감정가의 10%씩 깎이고...

그리고 집주인이 밝히지 않은 다른 빛이 있을지도 모르고...


좀더 확실한건 글만으론 알수없지만

위험이 큽니다...골치안아프려면 안들어가는게 낫다고 보입니다.

냉철한 사회경험도 괜찮다고 하시면 들어가셔도...

ㅇㅇ

2012.02.15 02:20:09
*.98.130.194

급하게쓰다보니 잘못썻네요

내용중 근저당권관련
님이 전세권설정하면 기존 설정된 저당이 근저당이 아닌한
선순위변제가 가능할겁니다... 기존 융자가 근저당인지 확인해보시고...그거는 등본떼면 나옵니다
(저도 사실 좀 가물가물하네요 틀린내용은 지적바랍니다^^)

soup7777

2012.02.15 09:34:47
*.233.119.247

ㅇㅇ 님!댓글남기려는데 자꾸 오류가 나네요ㅜ

 

오 정말 좋은 말씁 감사합니다!

메모까지 해놨어요,,,

 

아 고민이네염...

soup7777

2012.02.15 09:34:54
*.233.119.247

ㅇㅇ 님!댓글남기려는데 자꾸 오류가 나네요ㅜ

 

오 정말 좋은 말씁 감사합니다!

메모까지 해놨어요,,,

 

아 고민이네염...

아르클

2012.02.15 21:55:09
*.234.220.110

감정가의 30%씩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있는데


아마 지방은 1200만원까지인가 그럴거에요.


고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할겁니다.



냉정히 생각하시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맘이 편하실거 같네요

마이더스

2012.03.07 23:57:11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 얻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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