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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 생일 안지나면 미성년자 인가요??
이젠 바껴서 생일 안지나도 상관없다는거 같기도 한데..
어떤 기준으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술집은 출입 가능(술집은 미성년자의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의 기준은
민법 제4조에 의해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칩니다.
만 20세라 함은 2012년 기준으로는 92년생이 생일이 지나야 민법상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을 검색 하면 제4조에 19세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전문개정 2011년 3월 7일, 시행일 2012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서
2013년 7월 1일 부터 적용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는 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에서는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93년생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미성년자"에 대해 물어 보셨으니
이는 민법이 적용되어 92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와 93년 이후 출생자는 민법상 미성년자로 분류 됩니다.
술집은 갈수있지만...법적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올해 92년생이 생일 지나야 성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