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7.새벽 3시반경 오크밸리 중상급자 코스에서 스키와 보드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키경력 12년차 (경력증거 有, 시즌권 or 예전 사진, 매시즌 10회이상 스키장 방문, 강사나 선수급 실력은 아님,부츠 플렉스 80), 상대방이 말하길 자기는 보드경력 4~5년차라 함 (동생의 말로는 보드분이 앞낙엽으로 미끄러지며 내려왔다함, 초보 or 슬로프 선택 미스일수도 본인의 말로는 숏턴을 하며 내려오던중 갑자기 제가 보였다함,  그당시 슬로프에 안개가 끼였지만 전방 100m 넘게 확보됨)  밑에서 저를 올려다 봤던 동생은 (충돌당시 전부 목격) 객관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모르겠답니다.   허나 저의 입장은 제가 먼저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턴을 하던중(급하게 턴하지 않았음 완만한 곡선형태) 갑자기 검은게 들이닥쳐 제몸의 왼쪽 뒷편을 충돌한걸로 기억납니다. (충돌당시 의식 완전히 있었음) 저는 그 당시에 충돌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해 부상이 심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방은 처음엔 의무실에서 자기도 갈비뼈 쪽이 아푸다고 했으나 바로 병원가지않고 다음날인가 병원 갔답니다. 큰 부상은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상대방 정상출근)   의무실에서 상대방은 직접 경위서작성, 제껀 동생이 작성 (저는 호흡곤란으로 고통중) 아직까지 저는 제꺼나 상대방의 경위서 어떻게 작성했는가 확인안한 상태. 그후 바로 원주기독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 결과 왼쪽 갈비뼈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폐쇄성 골절, 비장파열, 혈복강, 외상성 혈흉이였습니다. 초음파찍고 CT찍고 MRI 찍고 X-ray찍고 조영제(?) 투입해서 또 머하고 응급처치하고 중환자실 입원 2012.01.27~2012.02.03 원주기독병원 중환자실 입원 2012.02.03~현재 연고지인 대구의료원 일반실에 입원중 복강내출혈이 있어 혈액을 빼기위해 원주기독병원에서 흉관삽입술 시행. 대구의료원에서 뽑고 이날 이번엔 폐에 공기가 차서 관 삽입. 대구의료원 CT 촬영결과 슬개쪽에 담석같은게 보이며 비장은 혈괴가 남아있답니다. 현재 거의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중입니다.   일단 몸상태는 여기까지이고 상대방과는 아직까진 척을 진다거나 합의를 위한 신경전 따윈 없습니다. 원주기독병원에 있을때 상대방이 월차내고 문병오시고 부드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땐 정확한 몸상태도 모르고, 회사에서 퇴사될지도 모르고 원주병원비만 지원해달라고하고 추후 대구로 이송후 병원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언질을 드렸습니다. 그때 01.27~01.31 병원비 중간정산 영수증 보여드렸습니다. 240만원 정도... (이건 중간정산이고 며칠더 있어야되니 병원비 더 나올꺼라 말함) 그때 고개만 끄덕거리며 일단 알겠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대구오는날 원주기독병원 병원비 정산을 하니(2012.01.27~2012.02.03) 병원비 308만원+중환자실 의료기기 구입 10만원가량 (영수증 有)+대구로 이송비 35만원 (영수증 有) 350만원 가량 나오더라구요. 일단 이건 자비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추후 원주기독병원 308만원의 영수증 상대방 확인.   2012.02.11 합의금관련 긴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의료기기 구입비랑 대구로의 이송비 다빼고(어차피 이건 제가 빼드린다고 했으니 시비없음) 원주 병원비 308만원의 절반과 추가비용 100만원을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도 짤렸고 (병가 돌려도 월급 안나오는 회사임. 퇴사증명서 팩스 발송, 실업급여는 안하기로 함, 만약 재입사시 껄끄로운면이 있는관계로...) 수입이 전무한 관계라 그러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문의 결과 저의 치료비에 대한 의료실비 청구가능하나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외엔 실비처리안됨, 즉, 이송비랑 의료기구 구입비는 본인 부담)  이송비 35만원, 의료기구 구입비 10만원도 청구 안하고 회복후(아직 완치까지 진단주 안나온 상태) 기존회사의 재입사 내지는 다른 회사 입사까지 공백기간 손실도 다 떠안는다고 했는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원주병원비 308만원+300~400만원= 6~700만원정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월급:기본급 846.210 세전 1,690,920 세후 1,544,010) 제가 이정도로 양보(?)한다고 그랬는데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더라구요. (본인이 많이 어렵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적금도 해지한다면서... 저도 피차 어려운 사정이지만 어필안했음) 하도 답답해서 그럼 서로 얼굴 붉히지말고 저 완치되고 정식으로 모든 치료비및 합의금을 책정한후 (물론 상대방도 피해입은거 제시) 민사로 합의 보자고 했더니 그건 싫답니다. (서로 언쟁 높이는거나 신경질적인 통화는 아니였습니다. 조용히 묻고 대답하며 통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나중에 통화하기로 하고 끝을 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에 가입이 되어있어 상대방의 피해요구에 1억원까지 배상이 됩니다.(보험회사 확인함) 그분은 없으시구요... 그리고 빨리 합의를 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걸로 질질 끌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제일큰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갈비뼈 때문에 지장이 너무 큽니다... 만약 기존 회사 재입사 못할시 직장도 구할수 있을까 막막하고... 29이면 젊으면 젊다고 할수있는데 그래도 조급함도 있고...  병원에 계속 있으니 미칠꺼같고 식욕도 없고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맨날 병실 커튼치고 혼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네요...   1)의료실비 혜택 받으면서 상대방한테 합의금 700은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일까요...??? 2)만약 제가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공탁을 걸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탁금 제가 생각했던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면 어쩌면 됩니까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그 공탁금받고 일부보상(?)이라고   명시후 따로 소액민사소송 이걸 해야하나요???   사무장님을 비롯한 네티즌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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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10:36:30
*.85.70.160

일단 많이 다치셨다니 빨리 회복되셨음 하네요.

두분이서 싸우지 않고 서로 최선을 다해 합의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안심되네요.

제 사견(어디까지나...)으로는 경력의 유무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회사까지 짤리셨다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답답할 것 같네요.

재입사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재입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지요?

실업급여정도의 비용을 상대에게 받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원주병원비 308만원 중 절반인 154만원과 위로금조의 100만원을 상대에서 제시했나요?

그럼 254만원을 상대에서 제시한 건데 님이 원하시는 금액과 상당 차이가 있네요.

상대가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254만원은 제가 보기엔 최하 금액인 것 같구요.

실비혜택을 받으면서 상대에게 많은 금액을 바란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매달 실비보험 비용은 님이 내시는 거니까요.

1.실비보험 받으면서 병원비 전액과 위로금을 달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선 치료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보단

모두 위로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님이 야속할 수도 있다 여겨지네요.

2.일을 힘들게 끌고 싶지 않아하는 님과 상대방의 입장이 글에서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공탁금 걸고 민사소송하고...아시죠? 힘든거...그렇게 해서 보상받는다 하여도 그동안에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이 힘들죠.

 

실비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다니 상대방과 잘 얘기하셔서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충분히 감정적인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태였는데

두분 다 이성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부분에 정말 놀랍습니다.(저라면...못했을텐데요.)

하루빨리 완쾌하셔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02.20 11:50:30
*.226.213.17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기존 회사가 무인경비쪽이서 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몸상태가 완전히 호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꺼 같고 나아도 회사에서 받아줄지가 의문이어서요...

실업급여를 상대방한테 달라는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정도 벌었으니 합의금조로 이정도면 되겠는가하는 의미였어요...

금액은 좀더 낮춰보도록 할께요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2.02.20 14:20:39
*.237.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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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격하신 동생분께서 누구의 과실이 큰지 모르겠다 함은..  정확한 정황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정으로 가면

5:5 나올듯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정도로 뒤에서 받았을때 뒤쪽 에 있던 분의 과실이 더 커지는데요...

이또한 명확힌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증거가 불충분할경우..  거의 5:5 판결을 내버립니다.

 

만약 5:5라 되었을때..

병원비 + 입원한 날수만큼 휴업손해(종합소득세기준) 의 50% 정도 생각하시면 답나오겠네요.

 

상대방의 피해액의 50%도 글쓴이님의 보험이든 자비로든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구요.

 

2012.10.12 15:26:27
*.196.214.166

ㅜㅜ

2013.09.24 09:02:35
*.66.14.59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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