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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카투사 컴홈! [2005.05.24. 제561호]

세계 미군기지 그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군대


주한미군이 대체병력 필요하면 자기들 돈 내고 써야

▣ 글 김소희 기자 sohee@hani.co.kr·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50년 미국의 강제징집에서 출발

한국전쟁 때 참전한 카투사들의 증언과 미국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1993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이 밝힌 ‘카투사의 탄생’ 풍경이다.

인천상륙작전이라을 앞두고 시급히 병력을 보충해야 했던 미 7사단은 궁여지책으로 한국인을 징집해 병력 부족분을 메웠다. 거리 징집만으로는 여의치 않자 피란민 숙소를 검색하거나 단체를 집단 징집하기도 했다. 일부 지원병도 있었고 대대급 규모의 경찰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병역법의 절차에 따라 정식 입영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제2국민병에 의한 한국군의 강제 징집은 8월24일부터 시작됐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한국인을 미군으로 ‘강제 징집’한 것은 미국의 월권이었다. 이 과정을 두고 미국의 한 자료는 “총부리로 신병을 모집하는 적군의 강제 징집과 다르지 않았다”(, Robert leckie, 1962)고 표현했다.

» 방위비 분담금 편성 내역별 변화(단위:억원)

55년 세월이 흘렀다.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S Army)는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이다. 한국군이면서 미군부대에서 미군과 똑같이 생활하고 훈련받는다. 인사행정권은 한국군에 있고 지휘통제권은 미군에 있는, 이중의 명령체계에 놓인 군인들이다.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군대이다. 55년 세월을 건너뛰어 카투사의 일상 풍경은 괄목할 만하게 바뀌었다. 병영생활의 처우와 지위는 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1950년에 최대 2만6021명을 기록했던 숫자는 2005년 3768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왜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5년 동안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돼온 탓이다.

» 1950년 8월 최초 카투사들이 일본 후지산 기슭의 미 7사단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위). 카투사 제도를 탄생시킨 주역들. 왼쪽부터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 국제연합군 사령관, 무쵸주한 미대사. (사진/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

과거의 카투사가 그랬다면, 미래의 카투사는 어떻게 될까.

카투사의 지위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한국군은 카투사를 “미군에 증원된 한국육군요원”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지위를 내세웠다. 미군은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통역·연락 기능”이라고 보았다. 임종인 의원은 “불법 파견된 주한미군 대체병력”이라고 말했다.

» 단위:만달러, 자료:국방부

‘카투사의 탄생’ 과정을 보면, 카투사는 주한미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체병력이었던 셈이다. 캠벨 사령관은 이를 시인한 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카투사의 중요성이 바뀌었다”면서 “한국군과 지역민을 위한 통역 및 연락 임무”를 거듭 강조했다. 대체병력이냐 아니냐는 카투사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란 중에 가장 ‘날이 선’ 문제다. 대체병력으로 인정될 경우 카투사가 일하는 몫의 주한미군 인건비 절감액이 계산된다. 한국쪽이 그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덜’ 내도 된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병력 충원 위해 도입됐지만 대체병력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 국방현안보고 서면답변에서 “카투사 문제를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국쪽에) 간접지원 현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해왔으나, 주한미군은 카투사를 대체병력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지원 현황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규모가 크다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논리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1991년 원화로 1073억원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은 1994년 2080억원, 1997년 3449억원, 2000년 4557억원, 2003년 6686억원, 2004년 7469억원으로 줄곧 늘었다. 올해 처음으로 예년보다 8.9% 줄어든 6804억원에 타결됐다.

카투사가 아무런 지위와 역할의 변동 없이 이어져올 동안 한국의 군 작전권은 더디지만 보폭을 옮겼다.

카투사 운영 실무를 다룬 미 8군 규정 600-2는 카투사 제도의 기원을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간의 비공식 협정에 따라” 시작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공식 협정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주한미군이 카투사 제도의 유일한 근거로 꼽는 것은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이다. 서한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여사한 지휘권을 귀하가 직접 행사하거나 귀하가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하도록 임명한 기타 지휘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 미군기지에선 민간노동자들이 담당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어느 곳에도 카투사와 유사한 제도는 없다. 미군 7만명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을 보면, 미군을 지원하는 일은 모두 ‘미군이 고용한 민간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월급과 복지·처우는 이들이 소속된 산별노조와 주독미군 당국이 직접 협상한다. 주한 독일대사관 무관 기브너 대령은 “이들은 부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수, 기술·환경 정비, 보급 지원 일을 담당한다”면서 “통역 등의 전문인력 역시 미군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다”고 말했다.

주독미군 기지에서 이런 일을 하는 ‘독일 민간인 카투사’(군속)는 9만명이다. 1991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필리핀대사관 관계자는 “미군기지에 파견된 필리핀 군인이 있었으나, 이들은 기지 안전·경비를 담당했다”면서 “미군이 필요한 인력은 미군이 자체적으로 고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카투사’들은 미군의 보조자가 아니라, 기지 안에서부터 밖을 지키고 또 밖에서부터 안을 지키는 안전요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1993년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을 엮은 정성길 전 한국군지원단장(1993∼95년)은 이 책에서 “전쟁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설립된 이 제도를 우리는 휴전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존속시켜왔다”면서 카투사 존속을 둘러싼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대는 한 나라의 주권 원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국가 하부 조직임에도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서 존재하는데 아무런 공식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카투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카투사 헌병들이 용산 미군기지 내에서 교통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카투사는 위대한 연락 기능”

[서면인터뷰 /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 ]

전투 준비 태세 위해 수적 유지 필수적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은 카투사의 지위를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연락 기능’(liaison function)이라고 밝혔다. 카투사가 주한미군의 대체 병력인지를 묻자 “카투사가 없다면 ‘전투준비태세’(readiness)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카투사의 주한미군 대체 병력 기능을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온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카투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카투사의 수적 유지는 필수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겨레21>은 5월12일 서면으로 취재 질의서를 보냈고, 찰스 캠벨 사령관은 5월18일 미 8군 공보실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답변을 보내왔다. 미 8군 공보실이 번역한 한국어 답변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는다.

카투사의 인사행정은 한국군이, 지휘통제는 미군이 담당하고 있다. 카투사의 배치와 관리는 어떤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카투사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이 미 8군 규정 600-2에 따라 운용된다. 이 규정은 한국 내 미 8군 부대에 배치되거나 소속된 한국군의 정책, 인사행정 절차, 관리, 교육, 훈련, 그리고 보급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The entire KATUSA program is spelled out in Eighth US Army Regulation 600-2. This regulation prescribes policy and establishes procedures for personnel administration, management, education, training, and logistical support of Republic of Korea Army(ROKA) personnel assigned or attached to 8th US Army units in the Republic of Korea.

미군이 머무는 다른 나라에도 카투사와 유사한 지원병력이 있는가.

미군은 많은 국가들의 군과 긴밀하고 전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카투사 제도처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와 비슷한 예는 없다. Although the United States Army has shared close professional working relationships with many other countries’ armed forces personnel, none come close to equaling the scope and unique relationship engendered within the KATUSA Program.

카투사 요원들의 활동범위와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카투사는 주한미군의 대체 병력인가.

카투사 제도의 가치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카투사가 없다면 한-미 군간의 연락기능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증원해야 할 것이다. 전투준비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카투사 제도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위대한 젊은이들이 가진 연락기능이다. 이들은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방어력을 증가시켜 50년이 넘도록 성공적으로 침략을 저지했다. There is a definite value to having the KATUSA Program. Without it the liaison functions between the US and ROK forces would have to be augmented in some other way. Readiness could be affected in a negative way. The value of the KATUSA Program is primarily in the liaison function that the great young men serving their country bring to readiness and the upgrade to the defense posture that has successfully continued to deter aggression for over 50 years now.

카투사로 인한 미군의 인건비 절감액은 연평균 어느 정도인가?

예산과 결부해 가치를 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카투사 제도는 원래 한국 동란 중 미군부대 전투 인력을 100%까지 충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투사 제도의 중요성이 카투사들이 기여하는 한국 방어력 증가로 바뀌었다. 그외 각 부대 내에서 카투사 개개인이 정상 근무를 통해 한국군과 지역민을 위한 통역과 연락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지원단 답변을 참조하기 바란다. This is a difficult concept to put a budget value to. Originally, the KATUSA Program was designed to augment US forces and to bring individual units up to 100% of their wartime strength. Over time, the importance of the KATUSA Program shifted to what the KATUSA Soldiers brought to the enhancement of the defense posture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Besides performing their normal duties as individual members of units, KATUSA Soldiers also serve as interpreters and liaisons with both the Republic of Korea Army and the civilian populace. Reference ROK Spt Gp Infor for more details.

카투사 제도가 없어진다면 주한미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정전 상태하에서 각 미 8군 부대가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는 카투사의 수적 유지가 필수적이다. 유사시에는 이미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나 보충부대의 통역 지원을 위해 수천명의 카투사 예비군 충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미 8군으로서는 카투사의 감원은 휴전하에서나 전시를 막론하고 1대1(카투사 대 미군) 충원(대체·교환의 뜻-편집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대1 충원을 하더라도 미 8군으로서는 카투사 제도가 기여하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능력과 연합군의 전투력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For armistice, maintaining the same level of KATUSA is extremely vital to the readiness of Eighth Army’s units. For contingencies, war plans require the recall of several thousand KATUSA Soldiers to support units and supplement deploying units with interpreters. The bottom-line for 8th US Army is that any KATUSA reduction, for either armistice or contingencies, would require a 1 for 1 replacement. However, even at a 1 to 1 ratio 8th US Army would still never overcome the immeasurable capabilities and coalition strength that the KATUSA Program provides to this command.



“고작 200~300억원 갖고…”

[인터뷰 /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 김덕곤 대령]

주한미군은 후생복지비로 카투사 1인당 연간 9천달러 지출

카투사 인사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덕곤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카투사 병력 수도 2008년께면 2500명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투사로 인한 주한미군의 인건비 절감액에 대해서는 “고작 500억∼600억원 정도를 놓고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카투사 제도 유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명시적인 협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 유일한 근거라면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에게 보낸 작전지휘권 이양 서한이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므로 주독미군이나 주일미군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명시적인 협정도, 법적 근거도 없다면 불법적인 운영 아닌가.

55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돼왔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카투사 병력 수도 2008년이 되면 25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예상치다. 선발 인원은 한-미 군당국간에 조절하므로 내가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니다. 지난해 카투사 선발 인원이 1천명 줄어든 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뜻이다.

카투사의 법적 지위를 무엇이라고 보나.

문자 그대로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이다. 한국군 월급을 받고 한국군 정신으로 일한다. 일상적인 처우도 개선돼 이젠 월급과 PX 이용 빼고는 모든 게 미군과 동등하다. 주한미군과 가장 가까이에서 부대끼며 한국을 알리는 엘리트들이므로 사명감이 크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의 대체병력인가.

미군은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카투사를 대체병력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아태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으로 바뀌면 역할, 규모,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카투사가 대체병력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카투사 제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미군의 인건비 절감액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건비를 월급만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한미군이 카투사에게 지원하는 각종 후생복지비가 1인당 연간 9천달러다. 4천명이면 연간 3600만달러, 우리 돈으로 360억원이다. 미군 월급을 200만원으로 해서 1천억원에 이른다고들 하는데,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굳이 계산해도 실제 인건비에서 각종 지원비 빼면 연간 고작 200~300억원 정도일 것이다. 카투사 수가 줄면 더 내려간다. 우리 국민소득이 그 정도의 돈을 쩨쩨하게 따질 상황은 아니지 않나.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이 보유한 각종 전투 장비들과 미군의 방위 분담으로 우리가 얻는 유·무형의 소득을 생각해보라.



“미군 인건비 절감 1천억원”

[인터뷰 /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카투사 지원은 협정도 근거도 없는 국내법 위반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에서 “카투사 지원으로 인한 미군의 인건비 절감액을 인정받으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천억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카투사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양국의 협정도 이렇다 할 법적 근거를 없이 카투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카투사의 지위를 어떻게 보나.

불법 파견이다.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다. 병역법에 그저 현역병을 뽑아서 여러 부대 배치하는 과정에 카투사도 있다는 정도로만 나와 있다. 양국의 협정도, 파견 목적이나 지속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55년간 유지돼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다.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고 그게 근거라고 하는데, 그럼 전쟁이 끝난 뒤에는 왜 유지하고 있나.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가.

일단 데려오는 게 맞다. 양국이 명확하게 협정을 맺고 국민 동의를 물은 다음 필요한 국내법 마련·정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장 지원 중단이 어렵다면 입법 절차를 밟는 동안 유지하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카투사로 인한 미군의 인건비 절감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직접지원금에서 빼거나, 간접지원금에라도 계산해야 한다.

미군은 카투사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문제다. 카투사 제도 유지를 원하는 쪽이 어디인가. 미군쪽은 카투사를 고급 공짜 노동력으로 여겨왔다. 왜 멀쩡한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러 와서 미군의 보조 역할만 해야 하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줄고 내년도 동결됐는데.

최소 4천억원 이하로 대폭 줄어야 한다. 지난해 7500억원 가운데 실제 연합방위력 증대에 쓰이는 돈은 10%도 안 됐다. 미군부대 인건비, 미군 아파트 건설비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대부분 쓰였다. 7500억원이면 55만 사병에게 12만원씩 월급 줄 수 있는 돈이다.

카투사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국회에서 없었나

DJ 정부 이래 간혹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줄고 역할도 바뀌고 있으니,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

ⓒ 한겨레21

카투사(KATUSA·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S Army)는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이다.

한국군이면서 미군부대에서 미군과 똑같이 생활하고 훈련받는다.
인사행정권은 한국군에 있고 지휘통제권은 미군에 있는, 이중의 명령체계에 놓인 군인들이다.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군대이다



미군이 머무는 다른 나라에도 카투사와 유사한 지원병력이 있는가.

미군은 많은 국가들의 군과 긴밀하고 전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카투사 제도처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와 비슷한 예는 없다.
Although the United States Army has shared close professional working relationships with many other countries’ armed forces personnel, none come close to equaling the scope and unique relationship engendered within the KATUS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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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라에
우리 군인들을
우리 돈 써가며..그 나라의 지휘를 받으며

그 나라에 쓰라고 우리가 뽑아서 주는 ...
완전 노예군대.

"한국을 봉으로… 이렇게 굴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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