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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곤지암 리조트 휘슬 (중급) 슬로프입니다

 

저는 보더이고 충돌자는 알파인 보드 인데

 

저의 잠깐의 기억으론 토우턴 완료하고 앞으로 갈때 엣지 박는 소리가 좀 가깝게 들리면서

 

충돌후 날아간 게 기억 납니다

 

저는 상완골 즉 팔 위 뼈가 박살나서 수술도 해야 했고 지금 팔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재활 치료중입니다

 

충돌자는 왼쪽 다리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들었더군요

 

사고 당시는 저는 팔이 부러졌다는 충격에 패닉에 빠져서 제대로 합의는 못하고

 

나중에 연락해서 합의보자라고 했었죠 

 

지금 수술비랑 병원비가 미친듯이 들어가고 계속 병원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어 합의를 보긴 해야 하는데

 

그 쪽은 서로 경로가 겹친거니 50 : 50 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 당시에는 제대로 생각이 안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 토우턴이 끝났으니 전방을 주시하면서

 

갈텐데 전방에 있었다면 봤을텐데 그 사람을 보지를 못했고

 

알파인 충돌자는 사고 직후에도 자기는 엣지를 주면서

 

멈추려고 했는데 제가 속도를 안 줄이고 갔네 어쩌네 했습니다. 

 

이제와서 충돌 부위 ( 팔과 다리 ) 나 그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 사람은 충돌을 대비하고 있었고

 

제 옆을 추월해서 지나가려다 제 뒤에서 박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 생각은 7:3 으로 합의를 보고 싶은데 제 말만 듣고 판단하긴 힘들겠찌만

 

승산이 있을지랑 이런 경우 병원비만 합의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비용도 비용이지만 매일 1-2 시간씩 재활 시간과 교통비 가 너무나 아까운데

 

이런 부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시간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엮인글 :

허슬두

2012.03.08 20:27:43
*.35.27.206

충돌시 바로 처리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와서는.. 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이래서 보험하나 드는것이 중요한것 같아요...  

 

50:50 이라도..  받아서 처리하시구요.. 어짜피 반반 이라고 하면..  병원비 + 통원치료비

 

모든 비용의 반을 대야 하니까요..  그거라도 받으시고..

 

이번기회에..  실손보험이나 하나 들어놓으세요..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Filmmaker

2012.03.08 20:39:21
*.158.181.203

혹시 당일 의무실에서 경위서같은거 안쓰셨나요? 과실율따질때 참고가 많이 되는데...

착한귀신

2012.03.08 21:08:09
*.137.114.186

어떤식으로든 뒤쪽에서 받쳤다면 8:2도 될수 있고 7:3도 될수 있을거 같은데요. 알파인이 특히 스피드가 빠른 만큼 뒤쪽에서 보고도 속도에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뒤에서 박은게 아닐까요?


일단  (치료비+일실수익+팔 골절로 후유증이 남을경우 받을 상실수익액+위자료+(통원치료비 8,000원*통원일수)+수술자국 성형수술비)*과실비율+@ . 이렇게 배상 받으실 수 있을거 같은데요.


7:3이든 6:4든 상대방은 멍정도 들었다면 알파인보더는 최소 2~3달 월급은 그대로 줘야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승산 있을거라 봅니다.

아자아자

2012.03.08 21:23:43
*.205.46.12

님의 피해가 더 크므로 충분히 승산이 있읍니다.

 

"착한귀신"님의 말씀처럼 "치료비(수술비, 재활치료비포함) + 향후 후유증생길시 발생되는 치료비(치료병원에서

 

작성해 줍니다.) + 치료하는동안 직장을 쉴경우 위자료 + (통원치료비8,000원 * 통원일수) + 수술자욱 성형수술비

 

* 과실비율 <<< 이렇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

 

힘내십시요

2012.03.08 22:41:25
*.226.220.146

피해가 크다고 과실이 크게 있다고 누가그래요

착한귀신

2012.03.09 08:10:35
*.137.114.186

난독증이세요? 본문 글하고 댓글 제대로 읽어 보기나 했나요? 

어디에 피해가 크다고 과실이 크게 있다고 써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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