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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08:24:40 *.15.154.29
법적으로는..
1.내용증명발송
2.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
의 방법이...
2012.03.09 12:19:21 *.103.7.40
2012.03.09 12:19:33 *.103.7.40
2012.03.09 13:07:47 *.249.8.13
내용이 빈약해서 상황 파악이 안되는데...
이사 가기로 하고 이사 가는날을 협의하에 정하고 등의 일반적인 관행을 다 따른 건가요??
아님 아무 고민없이 계약기간 만기일에 돈을 주겠거니 하고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가신건가요??
내용증명으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서술하고, 대리인으로 와이프를 지정한다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다 꾸며서,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안하면 법정이자까지 물으라고 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날짜까지 돈 안돌려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2.03.11 09:02:47 *.172.176.66
와이프분께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라고하세요.
법적으로는..
1.내용증명발송
2.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
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