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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25만원을 현금으로 주더군요
오늘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그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넣어놓고 소득세를 뗘갔네요
포상금도 소득세뗘요?
그리구, 몇프로나 띠나요?
경리친구한테 물어보니
모르겠다하네요;
회사라고 하면 근무하면서 다니는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은 포상금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고, 근로소득은 그냥 급여에 합하여 세금을 공제할 겁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업무와 다른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예를 들면, 생산직원이 사보에 글을 쓰고 받은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기타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때 필요경비라는 개념으로 받은 금액의 80%는 소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20%를 22%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도 25만원이하는 세액공제 면제가 됩니다.
만약 직접 근무하지 않은 회사 같으면,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25만원미만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