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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25만원을 현금으로 주더군요


오늘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그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넣어놓고 소득세를 뗘갔네요


포상금도 소득세뗘요?

그리구, 몇프로나 띠나요?


경리친구한테 물어보니

모르겠다하네요;

엮인글 :

ㅂㄹㄱ

2012.03.09 09:07:35
*.70.10.197

22프로?

깡통팩

2012.03.09 10:15:43
*.218.112.140

모든 소득은 세금을 떼는게 맞긴 하죠;;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넣었으면 아마 급여 총합계에서 소득세 구간에 맞춰서 떼어갔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액의 20%를 떼갔는지 확인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경리는 프로그램에서 소득금액 넣으면 자동으로 소득세 계산해주는걸 썼을겁니다 아마

 

소득세 되게 어려운데;; 모르고 소득세를 막 떼다니;;;

mr.kim_

2012.03.09 13:03:11
*.195.240.33

아 경리친구라함은 소득세떼간 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저의 프랜드, 경리하는 친구요 

반응이 떼는게 원칙이지만 뭐 그런것까지 떼가냐란 식,

몇프로인지는 모른다 하여 ㅋㅋ



720도전

2012.03.09 11:13:52
*.192.182.16

포상,성과 등등 세금다 때더군요. 심지어 경비쓴거 청구해도 세금때고 입금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들어가죠~~

%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ㅡ.ㅡ

mr.kim_

2012.03.09 13:05:16
*.195.240.33

헐,

경비에 세금을 띠다뇨;

그건 소득이 아닌데 희안할세

드르륵

2012.03.09 13:46:40
*.135.241.174

포상,성과 등등은 대부분 근로소득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을거고, 경비쓴거를 청구한거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지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도 만약 경비쓴 부분에 대해 세금공제를 하였다면, 정확한 비용청구(영수증 문제 등등..)에 맞지 않아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하기 힘들거나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봄비사랑

2012.03.09 13:17:37
*.216.159.200

세금띠는건 맞는거 같고 기타소득인지 급여소득인지는 불분명 하군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인데 띤다면 기타소득으로 띠는게 맞을거 같네요...

드르륵

2012.03.09 13:39:53
*.135.241.174

회사라고 하면 근무하면서 다니는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은 포상금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고, 근로소득은 그냥 급여에 합하여 세금을 공제할 겁니다.

특별히 기본적인 업무와 다른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예를 들면, 생산직원이 사보에 글을 쓰고 받은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기타소득세를 공제하는데, 이때 필요경비라는 개념으로 받은 금액의 80%는 소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20%를 22%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도 25만원이하는 세액공제 면제가 됩니다.

 

만약 직접 근무하지 않은 회사 같으면,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25만원미만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드프릭스

2012.03.10 12:37:59
*.70.14.69

회사에서 경진대회등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아니라 기타소득이 되구요 이는 위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경비 80%제하고 나머지 20%의 20%를 뗍니다 주민세까지 하면 받는 금액의 4.4%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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