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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후방충돌 관련해서 피해자가 배째라 5:5로 나온다고 도움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이야기 해서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요, 멈추어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와서 충돌한 사고로 해서 제가 8:2로 제시했는데 보험사에서는 8:2는 판례가 있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판례를 알고 계시거나 자료 혹은 사이트 알고계신 분 쪽지나 답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게시판을 다 뒤져봐도 너무 예전 자료라서 다들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자료 뿐이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http://blog.naver.com/lawsunyul?Redirect=Log&logNo=90132200588
멈춰 있는 상태에서 8:2 나온건 없는거 같구요,
로앤비에서 "스키장" 으로 판례검색하면 여러개 나오고 그중 가장 최근에 나온 과실 8:2 적용된건 위 링크내용입니다.
참고로 로앤비는 유료사이트라 결재해야만 내용 볼수 있어요.
판례 전문은 회사 컴터에 저장되 있는데 내일 함 다시 읽어 봐야겠네요.
위 내용의 판례 전문을 보면 이미 스키장에서 소송전 지급한 1,300만원인가 1,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일부 금액에 대한 소송건이라 금액이 적게 나온걸겁니다.
판례검색하세요
근데 보험사에서 판례달라는거 자체가
좀 이해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