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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송 하는방법좀요...

조회 수 325 추천 수 0 2012.04.02 13:58:07

베트남과의 거래를 했는데 아직 1500만원 정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원래는 작년11월달까지 받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고 연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네요..,,

선입금받고 물건을 내보냈어야하는데 저의 불찰로..ㅜㅜ

 

국제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그런것들을 해주는지 알수 있을까요?

엮인글 :

....

2012.04.02 16:27:28
*.177.61.173

대형 법무법인은 베트남에도 지사가 있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생각하면

 

별 실익이 없을 수도 있겟네요. 그리고 상거래 계약서를 보면 분쟁발생시 해결하는 수단이나 절차가 적시되어 있을겁니다

.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소송을 생각하시면 대개의 경우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겁니다.(관할권이 님이 거주하는 한국 또는 상거래가 성립된 곳)

그런데 문제는 직접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사자가 소송절차나 해당 법률에 대해 좀 알아야 할 테고 그리고 증거확보까지

 

해야하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으니

 

본인이 좀 실무를 좀 알아둔다는 차원에서 직접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 법무법인 로고스,정평,지평,율촌,김&장 등이 베트남에 사무실을 내거나 관심을 표시한 곳이랍니다.

전화해서 상담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오델라루나

2012.04.02 17:22:03
*.135.165.65

소송을 하신다면....변호사 선임하고 이래저래....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오델라루나

2012.04.02 17:22:03
*.135.165.65

소송을 하신다면....변호사 선임하고 이래저래....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소송

2012.04.04 03:57:28
*.105.80.243

윗분이 말씀하신 한국 소송 가능성은..가능은 하나 만약 관할이나 준거법이 베트남이거나 혹은 제 3국(홍콩, 영국, 미국 등)이라면 anti suit injunction에 걸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 효력없구요...다만 윗분이 말씀하신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 준거법과 관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라면 Law and Jurisdiction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통상 한국/베트남 거래 시 라면 한국법이 준거법, 한국법원이 관할로 되어있을 겁니다.

 

님 회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3국이라면 해당 국가의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재(Arbitration)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영문으로) 바로 소장 제출 가능합니다만, 다만 중재절차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송달이 문제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베트남 회사의 지사(한국 법인이 아닌 사무소 또는 지사)가 한국에 있을 경우 그 해당 회사로 바로 송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나면 법적 공방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승소판결문을 베트남으로 보내어 베트남 법원을 통해 집행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재(arbiration)을 승소하셨다면, ny convention에 따라 별도의 집행 소송 없이 베트남에서 바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힘드시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있습니다.

 

일단 베트남 변호사를 하나 물색해보시구요..

 

그 변호사 통해 상대 업체 계좌 또는 자산 가압류를 진행하세요..물론 계좌나 자산 가압류 시 베트남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하지만, 얼마 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은 돌려받아집니다. 가압류 금액은 원금 및 법정 이자, 비용 기준입니다.

 

그렇게 가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승소하더라도 자산이 없어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은 면하게 됩니다.

 

추가로..베트남 법 상 '제3채권 가압류'가 가능한 지도 베트남 변호사에 문의해보시고, 영업적 루트를 통해 님 회사의 상대 베트남 회사의 베트남 내 체무자(제3채무자가 됩니다.)를 물색해보세요...그러면 그 제3채무자가 베트남회사에 지급해야할 채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등에서는 가능한 가압류 방식이며, 베트남에서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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