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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동종업계 이직 제한으로 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스토리지 하드웨어 제조사로 개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하는 곳으로 필드 엔지니어로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직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도 없으며, 기술 분야도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제조제품도 다르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을 하는 것만 봐도 다르지요...
경쟁사라고 볼 수 없으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파트너 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현 회사가 너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PC위에 OS를 올리듯이요.. PC 벤더와 OS 업체를 동종 업계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발쪽에서는 이직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완료되었으나, 인사과에서만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통 동종업계라함은 정의가 무엇인지요?
2. 이러한 경우 어디에 구제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3. 제가 이직하는 회사가 미국계 회사인데, 미국 본사 소속으로 계약할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요?
우선은 내일 회사 인사과와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하나, 여의치 않을 것도 같네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하도 뭣같아서 나가려는 사람을 곱게 보내지 않으려 하거든요...
한국 지사장은 고소 하라면 하라는 분위기인데 참 이렇게까지 회사가 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정 여의치 않으면 그냥 어학연수나 가면서 1년을 보내야겠습니다. ㅡㅡ
여시나 드시라고 하시고 그냥 쌩하세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신문에 가끔 나는 경우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고요.
1. 동종업계 이직 제한 각서
2. 보안 유지 각서
이중에 2번에 해당되는것도 쌩이 가능하지만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만 침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이게
무효화 되냐면 회사가 위계에 의한 강요로 각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회사가 각서 쓰라고 할때
이것을 거부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줍니다.
스토리지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들고 나가서 이직을 했다면 절도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되지 동종업계 이직제한
이라는 말같지 않은 법(이런 법 없습니다)에 걸릴 이유는 없죠. 현재 각 기업주들이 이 법을 계속 입법하겠다고 뻥을
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이라는 헌법 조항에 걸려서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냥 쌩하세요.
이상하네... 동종업종으로 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에대한 언급이 없으면 제지못할텐데요...
확실한거는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곱게 보내지 않으면 어쩔껀데... 팔하나 부러뜨릴려나 후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