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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가구 이고 한층에 2가구씩 있습니다.
주차장은 반지하 주차장이고
왼편 오른편 대칭으로 총 4대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허나 건물지을때 3대 주차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주차장 도면은 이렇습니다.
주차는 총 4대 가능합니다.
계단 옆으로 양쪽으로 차량 입구입니다.
입구에 까지 차량을 대면 6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지금 이 빌라에는 차량 총수가 4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이 없는 집에서 지하에 자전거와 집기류를 놓아서
차량 한대 주차공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차장에 차량 주차못하게 자전거와 물건을 놓으냐고 말했는데
그사람 왈 "이 집 지을때 부터 살았고 3 집만 주차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른집들은 주차포기각서를 쓰고
입주를 한거다. 너희집은 주차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입주한 세대다. 그러니 주차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종이를 보여주는데 말대로 주차포기각서 비슷한 것이더라구요.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는데 전주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는 집 살때 주차장 포기각서가 있다는 말 못듣고 거래를 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전 물건과 자전거를 치우고 주차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사람은 저에게 "물건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한다. 주차포기각서가 있으므로 너희집은 주차장에 주차
를 할수 없다." 고 합니다.
자전거와 물건을 사진으로 찍어놨고 월요일 구청에 가서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대화가 안통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위와같이 주차포기각서 이런게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저는 주차를 정말 할수 없는것인지.
그리고 4대 주차 가능한데 3대로 허가가 나 있는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3대 허가인곳에 6대 주차 가능해서 6대 주차하면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좋게 말로 해결할려고 해도 말도 안통하고 바로 앞집인데 마음이 안좋내요.
전주인이랑 계약한걸 왜 드턴님께 들이대는지 ㅋㅋㅋ
물건을 치우는데, 왠 얼어죽을 재물손괴????
만약 제가 저런경우였으면.. 치우고 주차합니다.. 그리고 내 차손괴하면 법적 책임 물겠다고 하세요.
드턴님이 따로 민원 넣을필요없이 저쪽에서 민원넣게 하세요. 편한말로 주도권을 쥐고 계시라 이거죠.
그리고 트러블 생기면 경찰 부르세요. 그럼 경찰이 민사문제라서 해결은 못해주는데, 좋게 좋게 해결하라고
중재할겁니다. 근데 아마 경찰 5분10분이면 걍 갈겁니다 ㅋㅋ 안대더라도 경찰이 드턴님 편들어 주면 그쪽도
한발 물러날수도 있고 좋죠 모.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필히 갖춰야 해서 3대로 한거지.. 꼭 3대만 주차할 수 있다라는건
못들어봤습니다..
암튼 상대방이 몰상식으로 나오면 몰상식 밖에 답이 없드라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는 관여할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부분도 간단하지 않아요, 엄밀히 예기하면 드턴님은 원주인에게 하자가 있는 계약, 즉 계약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등을 추진 하는것이거든요, 왜냐면 원주인은 주차포기를 하며 금품을 받았을수도 있고, 집값을 조금 싸게 샀을수도 있거든요)
구청담당들은 공공의안전에 지장을 주는건이 아닌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워요, (주차장라인 원상복구명령 이런것이 나오면 이제 8세대모두의 일로 커져버리게 될수도 있고, 설사 물건을 치우더라도 앙심을 품고 드턴님 말대로, 블랙박스때매 차량테러는 안하더라도 민원을 걸겠죠, 주차구획이 아닌곳에 대었으니 견인하라고 말이죠, 그럼 견인해갑니다. 진짜롱..ㅎ)
본론만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물대장(서류+도면)을 확인하고, 주차대수와 주차위치를 확실히 확인한후,
자전거등의 물건을 다른곳에 옮길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고나서,
협상을 해보는게 좋겠어요, 이미 다툼이 있어서 다소어려우시겠지만 정 그것이 안된다면,
반상회 등이 있다면, 안건을 올려서 1층의 물건들의 치우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는게 효과적일겁니다.
아함..졸려서리 좀 두서가 없는데요, 도면 발급받으시면 핸펀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함 봐드릴께요.
일단 질문자님 주소의 건축물대장 떼어보시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몇대인지 확인하세요
아마 10년전이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나 해당 시군 조례에 따라 세대당 1대 규정이 있을법한데요 으음...
만약 건축물대장에 4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각서건 뭐건 상관없이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것이 되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
만약 3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쫌 복잡해지는데요, 원래 건축 사용승인 당시의 주차면인 3대만 현재까지 유지하면 되므로
나머지 한면은 없애도 되는것이지만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니 그려놓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다른집들과 협력하셔서 그분의 부당한 주장을 꺾는것도 한 방법이구요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면마다 니꺼내꺼 그런게 아니라 그 다세대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댈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작성자님도 세대주인 만큼 주차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면은 건축주가 그리고 싶은만큼 그리는게 아니라, 그당시 규정에 따라 그린 것이므로
구청 가셔서 주차장 담당자를 만나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시고,
건축과에도 가셔서 건축 당시 주차면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구청가서 확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일단 주차는 3대로 도면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구청직원이 하는말은
"6대를 대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이 나갑니다. 건물에 사시는 8세대 전부에게 나눠서 나가게 됩니다."
구청에서 일부러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물건을 놓는다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벌금이 부과되면 8세대 전부에게 같은 형식으로 나간답니다.
공용주차장이고 관리의 의무 또한 전세대에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주차포기각서란것도 법적으로 있을수 없답니다.
주차장은 8세대 공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분양시 주차장 안쓰면 싸게 분양하는 그런것도 없답니다.
즉 분양시 모든 주차장은 공용으로 허가가 난다는 거지요.
말대로 "벌금 나가면 전부 벌금 받게되고 주차장은 사는 분들 공동소유니 알아서 잘 사용하세요." 입니다.
그런계약을 유지하고 있는건가요?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님과 집주인이 계약시 그런말
없었으니 얘기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해결후 님차 테러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