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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면 가입이 안되고

 

회사를 다녀야 보험 가입해준다더군요

 

일반사무직이면 좀더 싼데 좀더 활동적인건 등급이 올라가서 보험료도 올라간다고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1년뒤에 부서가 a/s쪽으로 바뀌어서 등급이 올라갔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 안한채로 10년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다치거나 이런적이 없어서 신고를 안했을 경우...

 

이럴경우 그냥 크게 문제 되는건 없나요?

 

10년간 사무직 등급으로 되서 보험료를 덜 내게 된 상황이짆아요?

 

이런거 일일이 거기서 다 알아내서 나중에 물어야되는건가요?

엮인글 :

히 바

2012.04.16 19:46:02
*.108.203.8

나중에 물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지만...

직업 등급이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맞습니다..

사고 보상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히 바

2012.04.16 19:46:02
*.108.203.8

나중에 물어야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지만...

직업 등급이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맞습니다..

사고 보상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KIG

2012.04.16 20:37:25
*.241.120.25

 보험은 모두 아시다시피 가입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많은 분들이 잘모르시는부분  손해보험에는 "통지의무" 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될시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위 글쓴이 말씀대로 직무변경이되어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퇴원후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그냥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확인 사실 위해  실사 나옵니다.

실사 후 통지의무위반 확인시. 상해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위 글내용보면 1급에서 3급으로 급수 하향된 상황에서

통지의무 위반시, 보통 70~80% 삭감후 지급됩니다.

KIG

2012.04.16 20:41:19
*.241.120.25

삭감 후 지급되고, 가입된 담보도 삭제 및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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