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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로 분식업을 하고 있는데..
주고객 층이 중고딩이라(결제금액 만원 이하) 온라인 카드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아
현금 결제만 하고 있는데 간혹 애기 엄마들이 와서 카드 안된다 뭐라하는데
카드 결제 안하면 세무 제제 받나요??
2012.04.20 11:18:02 *.107.92.11
카드결제는 필수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09년도 쯤 분식집에서 1만원정도 먹고....카드 할려고했더니....
단말기 없다고 현금만 받는다고 당당하게 해서.....
좀 찾아봤더니....그렇더군요
허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라고 ..안해주면 신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
2012.04.20 11:38:40 *.143.21.215
간이과세자면 세무공무원들 신경 거의 안쓸겁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 영업이지 법적인 의무는 절대 아니죠.
매입 매출을 똑바로 기재하는게 의무인지라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2012.04.21 00:05:28 *.169.71.104
몇자 말씀드리면 당구장 피씨방들은 거의 카드결재를 안하죠..
알아서 주변 동종업종 매장이랑 신고되는 금액에서 일정금액 부가세 및 소득세가 나올겁니다.
신경안쓰셔도 될듯합니당
단, 윗분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은 아마해야할거같은데 근처 세무서로 문의하심이요 ^^
거의 오천원 미만이실텐데 카드결재는 좀 무리가있죠 ^^
카드결제는 필수가 아니더라구요....
제가 09년도 쯤 분식집에서 1만원정도 먹고....카드 할려고했더니....
단말기 없다고 현금만 받는다고 당당하게 해서.....
좀 찾아봤더니....그렇더군요
허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라고 ..안해주면 신고 하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