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거예요??
월급쟁이인데 작년엔 20인가 30낸거같은데
이번에 보니깐 72만원이라 내라던데...
소득공제도 제대로 못받았는데 이번달은 마이너스 통장이군요 ㅠ
2012.04.27 08:45:17 *.151.66.60
연말정산 기준 아닌가요...
년 총소득으로 재정산하는거죠..
2012.04.27 08:56:25 *.195.241.216
관련근무경험도 없으며
그냥 인터넷기사며 경리언니말을 주워듣기로는
2010년 대비 2011년 소득 인상분에 대한 정산 으로 알고있어요
2012년도 4월급여부터 인상반영될 건강보험료는
2011년도 연말정산기준으로 책정되었고(혹은 2012년도 소득변경신고기준)
2013년도 4월에는 2011년도 대비(혹은 변경신고한 2012년도 소득기준)
2012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정산을 또 하겠지요
2012.04.27 10:16:35 *.166.110.25
전전년도 소득대비 전년도 소득 증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같은 경우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금액에 맞춰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는데, 건강보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 작년 소득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걷은 다음에 연말이 지나면 작년소득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시스템이죠.
낼때는 아까운데, 사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었다면 해당 기간만큼 본인이 더 보유했다가 내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2012.04.27 14:02:43 *.203.131.91
2012.04.27 11:38:03 *.253.219.225
"낼때는 아까운데, 사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었다면 해당 기간만큼 본인이 더 보유했다가 내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체감할때 아주 춥습니다..ㅠㅠ...그냥 좀 더 떼까고 정산시 제로이거나 조금더 돌려봤는게 맘이
편한 1인입니다...^^
2012.04.27 11:49:53 *.253.182.49
2012.04.27 14:04:00 *.203.131.91
2012.04.28 04:58:25 *.105.80.243
인정상여가 꽤 되시나봐요...
결국 전년 소득으로 다 합산되니, 전전년도 소득대비 결정된 의보료를 전년도 소득대비로 바꿔서 재정산하는거죠...
줄어들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기준 아닌가요...
년 총소득으로 재정산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