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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근무

조회 수 1975 추천 수 0 2012.05.25 16:38:30

6개월 일하고 짤렸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요,,

엮인글 :

1

2012.05.25 17:39:42
*.152.229.152

퇴직 사유도 중요하구요..

근무일도 180일을 초과해야합니다..

이 180일이..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로 계산되니까..

잘 확인해보세요..

 

1

2012.05.25 17:39:42
*.152.229.152

퇴직 사유도 중요하구요..

근무일도 180일을 초과해야합니다..

이 180일이..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짜로 계산되니까..

잘 확인해보세요..

 

say

2012.05.25 18:05:00
*.252.179.132

기간제 교사는  해당 없다죠?

해당되도... 공무원 본봉기준이면..

3달동안 50% 받아도 힘들겠어요

 

say

2012.05.25 18:04:55
*.252.179.132

기간제 교사는  해당 없다죠?

해당되도... 공무원 본봉기준이면..

3달동안 50% 받아도 힘들겠어요

 

쌔깐보더

2012.05.25 20:45:48
*.49.76.54

근무기간 6개월 인정되고, 짤린게 확실하다면 줍니다.

본인스스로 그만둔거는 인정안되지만, 권고사직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짤린거를 증명할 만한게 있는게 좋겠죠?통화내용이나 녹음같은게 확실하고 6개월 이상일한게 맞다면 됩니다.

빵먹고힘내요

2012.05.26 16:40:07
*.43.22.53

녹취 녹음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인사과에서 퇴사 신고를 할때 퇴사 사유를 어떻게 입력하느냐가..

 

실업급여 받는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사유 또는 무슨 무슨 이유에 따른 권고 사직..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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