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드디어 올게 오는구나

조회 수 923 추천 수 0 2012.06.03 08:00:38

론스타, 결국 ISD 통보..韓, 패소 가능성 높다

외환은행 매각차익 양도세 반환, 매각지연 '간접수용' 배상 요구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5-31 19:58:04 l 수정 2012-06-01 09:25:10

론스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엘리스 쇼트 부회장,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대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우려했던 대로 결국 론스타가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을 이용해 우리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지 석달도 못돼 첫번째 투자자국가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중재를 의뢰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분쟁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대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8년만에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떠났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바 있다.

론스타는 투자자국가소송의 사전단계로 지난 9일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양도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했고, 22일에는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관련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모순적이고 자의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했다.

과세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외환은행의 경영주체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LSF-KEB홀딩스'였기 때문에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일찌감치 지난 2008년 4월 한국 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벨기에가 조세회피난처로 세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준비된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의 또다른 문제제기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켜, 지분을 훨씬 비싼 가격에 매각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06년 KB금융지주에 매각 추진과, 2007~2008년 HSBC에 매각추진 당시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시켜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금융 및 세금 규제는 수차례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론스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유로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한국 정부가 패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먼저 과세와 관련 론스타는 표면적으로는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명백히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론스타는 이달 들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고, 따라서 국세청이 경정 청구를 기각하는 과세 처분은 한미FTA가 발효된 뒤에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는 바로 한미 FTA라는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송 변호사는 "(기획재정부가)현재 벨기에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원천징수특례의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상태로서 론스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벨기에 국적 법인에 대한 다른 원천징수 사례가 없는 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또 실제 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론스타는 한미FTA로 한국 정부를 압박해 양도세 3915억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1월에 중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한미FTA에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한 정부의 '양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매각승인 지연과 관련해서도 정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규정을 위반해 매각승인을 지연시켜 과거 외환은행을 KB금융과 HSBC에 매각했을 경우보다 하나금융에 매각했을 경우에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도 가격 하락 손실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3년에 론스타의 주식 승인 취득 예외를 승인한 때부터 시작한 정부의 편법과 특혜를 오히려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일관된 조치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국제중재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인용될 여지가 있는 상황적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한국과 세계의 법적 전문가와 상의했으며, 설득력 있는 법적 요구가 성립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소송은 공정한 중재 패널로 구성된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릴 것이며, 한국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에서 ISD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현실화됐다"며 "정부는 ISD조항 폐기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기쉬운 한미FTA①_ISD편(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알기쉬운 한미FTA①_ISD편


투자자 국가 제소 주요분쟁 사례

[인포그래픽]투자자 국가 제소 주요분쟁 사례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55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