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먼저 개인집이 아니라 회사 기숙사이구요,,,

 

아파트 한채에 4명이 쓰는 구조입니다.

 

이중 한명이 엘쥐 인터넷과 티비를 개인명의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른지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티비는 본인이 봐야 하니 가져가고,,

 

인터넷은 남은 직원들이 그대로 쓰고, 대신 인터넷 사용요금만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의자인 직원이 퇴사를 하였고, 이후 엘쥐에 전화를 하여 해약을 한것 같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인터넷 티비를 보게 하는 BOX(?) 가 반납이 안되어 그에 대한 비용 25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연락이 안되자 엘쥐측에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던 제통장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인출해간겁니다.

 

통장정리하다 이상해서 엘쥐에 전화했더니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문제는 명의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사용자 통장에서 그냥 빼가는게 맞는 거냐? 라고 물으니,, 어쩔수 없다고만 답변하더군요..

 

퇴사한 직원은 해외로 나가듯하고,,  제친구도 이직을 한 상태 입니다.

 

 

애당초 해약요청할때 인터넷 티비 박스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었다면 아무문제가 없는건데,,

 

참,, 갑갑하네요  ㅠ.ㅠ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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