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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 검색해보니,,,,,,,,,

 

 

(국가에서 강제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회사의 퇴직금운용방법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는 것 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                        국가에서 개인의 퇴직금을     "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라는 말은      강제 시행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엮인글 :

음..

2012.06.19 19:52:38
*.47.133.115

첫째 부실기업들이 도산등으로 못주는 퇴직금을 정부에서 지원(체당금)하고있는데 일단 이게 거의 안나가는것이고

둘째 정부는 국민연금처럼 정부에서 돌릴수있는 자금이 확보되는것이고

세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실이 없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침이슬@

2012.06.19 20:48:54
*.167.206.141

공산주의적  개념  말씀..   이시죠!!!!

(개인의   자본을    묶어둔다?....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명품망토차차

2012.06.19 21:09:41
*.62.164.247

공산주의;;;;;
개인의 자본은 아니죠
퇴직금 지급전이니 회사공금 아닐까요

이에 윗분말씀대로 부도나 불법적인 일로
퇴지금을 받지못하는걸 방지할뿐이고
정부가 아닌 은행이 운용하는거죠
퇴직금뿐만아니라 퇴직금운용을 통해
수익도 나고요

허걱

2012.06.19 21:57:10
*.252.205.216

어떤게 공산주의적개념이죠??

퇴직연금은 회사가 누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는게 기본 개념입니다

부도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를 방지하자는건데

이게 공산주의인가요

참 특이하신분일쎄

자드래곤

2012.06.19 23:59:14
*.119.117.57

공산주의는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 정도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뉴딜, 새마을, 4대강 전부 공산주의에요;;

그리고 순수 자본주의는 19세기에나 있었죠...

지나가다

2012.06.19 21:45:26
*.133.31.4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해서 그리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침이슬@

2012.06.20 05:37:34
*.234.220.106

여러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자금이 필요할때 중간정산을 해서 요긴 하게 쓸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퇴직연금제를 시행 한다고하니 다수의 회사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 하더라구요.!

봄비사랑

2012.06.20 09:41:16
*.216.159.200

퇴직연금제도를 해도 특수한 상황에는 중간정산이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위에 분들이 일부 잘못알고 있는게 국가가 개인의 퇴직금을 보관하는게 아니에요...

제3의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보관하라는거에요...

 

기존의 퇴직보험제도에서도 대부분 큰 회사들은 외부에 위탁운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기업들 일부큰기업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회사가 부도나면 돈이 없습니다.... 즉 개인들 퇴직금까지도 회사가 써버려요...

그렇다보니 회사에 강제적으로 돈을 외부에 위탁하여 개인자금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최대수혜자는 금융권이겠지요...

카레맛지티

2012.06.20 13:46:51
*.12.68.29

그 특수한 상황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 등에만 해당되는거 아시나요?


아침이슬님 말대로, 개인이 급한 몫돈이 생겨, 회사에 정산 요구조차 안되게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234

2012.06.20 15:06:09
*.249.8.13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개정령 예고안, 7월 26일부터 시행)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카레맛지티

2012.06.20 13:48:55
*.12.68.29

회사가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 직원 중하나가 결혼 자금으로 쓰고자 중간 정산을 받으려 했으나, 안된다 하더군요. 


법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등 막연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시도 자체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호하고자 시작했으나, 

위의 예로 봤을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당장 큰 득을 보느 쪽은 국가와, 해당 연금을 보관하는 금융권 입니다. 

11

2012.06.20 16:54:40
*.48.106.54

말은 개인자금을 보존하기위함이라지만

투자금 마련이져

얼러려

2012.06.20 22:48:43
*.229.6.167

앞에서 많이 설명해주신 것 처럼

일단 시작은 퇴직금을 못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퇴직금방식인 경우에도 어차피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그걸 제대로 쌓아놓지 않고 있다가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퇴직보험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했죠...)

회사입장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되는지는 좀 깔리네요...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인지 여부...퇴직연금으로 전환했을경우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부채인지 여부 등등등...

(만약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에 포함되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부채가 아니면 회사입장에서도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db형의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dc형의 경우 적립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암튼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 dc형 중에서 선택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잘 운용하면 좀 더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ira를 이용해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또한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회사초과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세제적격)연금저축과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어차피 회사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지만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권에 집중되던 퇴직급여충당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퇴직금 방식인 경우에 제대로 적립지 않고 있었을 수 있는

금액까지 충실하게 적립되면 예치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혹시 잘못된 부분은

다른분들이 잡아주세요...^^;

아침이슬@

2012.06.21 18:45:57
*.167.206.141

댓글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몇일 후면     회사 강당에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얼러려

2012.06.20 23:06:10
*.229.6.167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겁니다...
나중에 퇴직할때 더 큰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걸

지금 더 적은 임금액으로 받는거죠...

특히 누진제를 시행하는 회사 직원이라면 더더욱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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