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지식 검색해보니,,,,,,,,,
(국가에서 강제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회사의 퇴직금운용방법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는 것 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 국가에서 개인의 퇴직금을 "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라!"
라는 말은 강제 시행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퇴직연금제도를 해도 특수한 상황에는 중간정산이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위에 분들이 일부 잘못알고 있는게 국가가 개인의 퇴직금을 보관하는게 아니에요...
제3의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보관하라는거에요...
기존의 퇴직보험제도에서도 대부분 큰 회사들은 외부에 위탁운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작은기업들 일부큰기업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회사가 부도나면 돈이 없습니다.... 즉 개인들 퇴직금까지도 회사가 써버려요...
그렇다보니 회사에 강제적으로 돈을 외부에 위탁하여 개인자금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최대수혜자는 금융권이겠지요...
앞에서 많이 설명해주신 것 처럼
일단 시작은 퇴직금을 못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공산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퇴직금방식인 경우에도 어차피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그걸 제대로 쌓아놓지 않고 있다가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퇴직보험제도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했죠...)
회사입장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되는지는 좀 깔리네요...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인지 여부...퇴직연금으로 전환했을경우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부채인지 여부 등등등...
(만약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채에 포함되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부채가 아니면 회사입장에서도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db형의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dc형의 경우 적립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암튼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 dc형 중에서 선택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잘 운용하면 좀 더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죠...)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ira를 이용해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또한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회사초과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세제적격)연금저축과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어차피 회사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지만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권에 집중되던 퇴직급여충당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퇴직금 방식인 경우에 제대로 적립지 않고 있었을 수 있는
금액까지 충실하게 적립되면 예치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혹시 잘못된 부분은
다른분들이 잡아주세요...^^;
첫째 부실기업들이 도산등으로 못주는 퇴직금을 정부에서 지원(체당금)하고있는데 일단 이게 거의 안나가는것이고
둘째 정부는 국민연금처럼 정부에서 돌릴수있는 자금이 확보되는것이고
세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실이 없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