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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21:06:01 *.218.112.140
2012년도 부터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있고..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ㄱㄱ씽
노조가 있을정도면 규모 좀 될터인데..!!!! 인사담당자가... 왜그랬을까용;; 아니면 사장이 그냥 처벌 받더라도
노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강행을 하신건가;;;
2012.07.10 22:41:01 *.246.77.119
2012.07.10 22:51:07 *.190.145.116
계약의 실효성은 근로자가 서명을하고 사측이 그 서류를 가져가서 보관을 했을때 부터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것이며,
사측이 서명 혹은 도장을 안찍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은 노사계약에 근거되므로
법정싸움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파기통보는 노동부에서 절대로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효처리를 했다면 뭐....
진정으로 부족하다면 고소를 생각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랄게요
2012.07.11 00:22:54 *.246.77.119
2012.07.11 08:39:14 *.249.8.13
노조원 100명 정도라면, 노무사 한분 지정하여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극적으로 눈치보느니, 노조원중 아무라도 노무사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실질적 조언 혹은 실질적인 대응을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실질적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어 더 손해일수 있습니다.
2012.07.11 09:05:14 *.243.13.12
계약파기는 말이 안되네요.. 위 댓글 처럼 전문가를 투입하는게....
2012년도 부터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있고..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ㄱㄱ씽
노조가 있을정도면 규모 좀 될터인데..!!!! 인사담당자가... 왜그랬을까용;; 아니면 사장이 그냥 처벌 받더라도
노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강행을 하신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