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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부터 연봉제로 임금계약을 지난달(6월초)에 전직원 계약함
그런데 사장이 노조를 문제삼으며 비노조원에게는 지난달에 계약한 임금으로 지급 노조원에게는 지난달 계약한 연봉계약은 무효다함
회사에서만 연봉계약 서류 갖고있고 근로자는 못받음(받는건지 몰랐음)
이문제에 대해 알고있는 분 계신가요
엮인글 :

깡통팩

2012.07.10 21:06:01
*.218.112.140

2012년도 부터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있고..

 

변경시에도 근로계약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ㄱㄱ씽

 

노조가 있을정도면 규모 좀 될터인데..!!!! 인사담당자가... 왜그랬을까용;; 아니면 사장이 그냥 처벌 받더라도

 

노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강행을 하신건가;;;

글쓴이

2012.07.10 22:41:01
*.246.77.119

모바일로 글쓰기 함드네요 자꾸 에러가 ㅠㅠ
지난해 노조 창설된 노조원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봉계약 서류에 근로자 서명만 하는건가요?
계약담당자나 사측에서 서류에 서명을해야 인정되는건가요

reddawg

2012.07.10 22:51:07
*.190.145.116

계약의 실효성은 근로자가 서명을하고 사측이 그 서류를 가져가서 보관을 했을때 부터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사측이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것이며,

사측이 서명 혹은 도장을 안찍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은 노사계약에 근거되므로

법정싸움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파기통보는 노동부에서 절대로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효처리를 했다면 뭐....

진정으로 부족하다면 고소를 생각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랄게요

글쓴이

2012.07.11 00:22:54
*.246.77.119

답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또 다른 조언이나 아는 지식이 있다면 가차없이 대글 부탁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ㅁㄴㄹㅇ

2012.07.11 08:39:14
*.249.8.13

노조원 100명 정도라면, 노무사 한분 지정하여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극적으로 눈치보느니, 노조원중 아무라도 노무사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실질적 조언 혹은 실질적인 대응을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실질적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어 더 손해일수 있습니다.

chocojun

2012.07.11 09:05:14
*.243.13.12

계약파기는 말이 안되네요.. 위 댓글 처럼 전문가를 투입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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