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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룸으로 전세로 이사갈려는데요..올전세로 9500만원인데 토지가 2억 저당인가 잡혀있다는데 이정도면 갠찮겠죠??글구 이럴경우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있던데 그냥 확정일자만해도 갠찮을까요?
엮인글 :

chocojun

2012.07.11 09:01:40
*.243.13.12

건물과 토지를 따로 보지 않나요? 흠..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데 전세권 설정은 중간에 전출을 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인이 잘 해주지 않을 겁니다.


qq

2012.07.11 09:51:57
*.210.83.123

요즘 전세 잘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출상황 집값대비 잘 알아야 나중에 낭패 막을 수 있습니다..

X-ray

2012.07.11 13:25:49
*.246.72.243

건물에만 안잡혀있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랑 건물 각각 등기부 존재하니까요
건물에도 저당있으면 저라면 안합니다
확정일자등록이후에도 등기부 한번더 보는거 잊지마시구요;
전세권은 임대인이 등록하는걸루아는데 해줄랑가 몰겟네요 ㅋ 신뢰의문제라;;

aAgata

2012.07.11 15:23:21
*.151.66.60

부동산에선 확정일자만 받아도 법적효력이 있으니 그것만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당부분은 땅 현시세에 40%이내이면 괜찮을듯 해요..

그렇지 않음 폭락시 감당하기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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