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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넘어갔네요ㅜㅜ

조회 수 1224 추천 수 0 2012.07.14 23:06:04

전세1억에 살고있구요 살고있는집이 6월 중순에 경매넘어갔습니다.


전세권설정해놓았구요. 금액은 전세금보장됩니다.


새로 경매 낙찰받은사람이 7월 12일에 잔금처리했다고 보름안에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냈네요.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ㅡ 안나가거나 자진명도확약서를 주지않을경우 무상거주에 대한 부당이득손해배상한다네요ㅡ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사비받고 나가야된다, 그냥 어쩔수없다 나가야된다 등 말이 많던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바랍니다.



엮인글 :

ㅇㅇ

2012.07.15 00:26:19
*.78.203.204

전세권은 전세권자(현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나갈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기간 거주 보장되는걸로 알고있네요



부당이득이라ㅋㅋㅋ웃기는얘기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상태면 절대 부당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점거할때나 부당이득이죠ㅋㅋ

새주인도 모르거나 아님 전세권자를 물로보고 얘기하는거 같네요


새주인은 터무니없는 주장같네요...


결론. 얼마전까지 민법을 공부한 기억으로...


        1.  2년의 최소거주기간은 보장됩니다.

        2.  말그대로 2년이 지나는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되며 이땐 기간의 제한이 없는걸로 보며(최장10년)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의 소멸통보가 있으면 그로부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3. 글쓴분의 경우 기존전세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되며 만약 나가라고 해도 잔여기간 버티셔도

            전혀 문제없구요(법적으로) 정떨어져서 나가고 싶으시면 일단 충분한 기간을 달라고한뒤에

            전세대금 + 이주비 등 시간적, 정신적 피해등 프리미엄을 세게 붙여서 부르세요

호이

2012.07.16 08:07:23
*.121.220.80

와우~ 저도 지나가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kwon

2012.07.16 09:27:02
*.170.32.142

일단 경매결정시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셨으면

비워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배당신청을 학 배당금을 받으셧다는건 전세계약을 자진해서 종료를 허하는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낙찰자와 잘협의하여서 적당한 이사비용을 받으시고 비워주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낙찰자가 부당이득솒배상을 한다는건 겁주기위한 말같구요..

세입자분이 버티시면 강제집행신청해서 진행하는수밖에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래저래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낙찰자도 세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려 들겁니다.

서로 감정상하지 마시고 잘협의하세요..

 

이게 경매 낙찰후 세입자와 협의하는 정석적인 방법이구요...

 

낙찰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

 

이상 경매로 재테크공부하며 3건낙찰받아본 초보의 조언이었습니다..

DandyKim

2012.07.16 11:28:37
*.218.32.218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대항력의 차이인데

말소기준을 정해 권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쉽게 풀어서 단순화하면


전입신청시 경매로 이끈 대출이 존재한다면

대항력이 상실

전입신청시 경매로 이끈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존재


따라서 대항력이 있을 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기간이 유지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죵)


그러나 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신청을 했다면 대항력이 소멸되므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ㅠ..ㅠ


기본적으론 이러하지만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던지 아님

가까운 법무사 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뭔일이래요?? ㅠ..ㅠ

케이

2012.07.16 11:53:27
*.128.69.132

제 생각도 경매원인이나 진행과정을 좀 알아야 할것같은데요

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 전? 후? 인지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경매낙찰자에 태도를 보아  님이 대항력이 없으신거같아요

그러니까 잔금납부했다고 명도요구하는거겠죠   명도 확인서 안 들어가면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걸

잘 아니까 저렇게 큰소리죠

 

부당이득같은건 겁주려고 하는말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감정상하지않게 대처하세요

인터넷 댓글보고 어설프게 2년 거주기간보장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이사비용 요구하셨다가

독한사람 만나면 강제집행 들어옵니다 경매절차 빠삭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겨울나그네

2012.07.16 16:07:24
*.121.167.202

시기적인 우선이 매우 중요합니다......전세권 설정 이전에 은행 담보가 설정되어있으면 대항력이 없으신 후순위가 됩니다....


케이님 얘기 대로 잘 확인하셔야 할거 같네요......   경매절차 빠삭한 사람 저도 여럿 봤는데....집달관 과도 친분이 많기 때문에 강제 명도 집행 매우 빨리 진행 됩니다......  그러면 더러운꼴 볼수도 있습니다.....

ㅇㅇ

2012.07.16 23:23:38
*.78.203.204

일단 덧붙이자면 만약 배당신청을 하셨다면 궂이 여기에 글을 올릴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근저당도 없는걸로 보이고...

그냥 새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일단 새주인도 전세가 있다는걸 알고 입찰한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악의의 손해는 감수해야 법논리가 맞지않을까요?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안하면 잔여 기간동안엔 거주 보장은 된다고 알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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