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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외출하려고 보니 집 앞에 주차해 둔 제차의 좌측 뒤 범프위 차량본체에 긁힌 자국이 있었음.(범프도 물론 긁힌자국 있음)
.노란색페인트가 긁힌자국과 함께 폭 1센치 길이 7센치정도로 제 차에 선명히 떡진채로 묻어있었음
.제차의 긁힌 곳은 바닥으로부터 51cm지점임
노란색차량은 흔한 색이 아니었기에 집근처 골목길을 수색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주변을 수색해보니 제집에서 50여미터 떨어진 빌라앞에 노란색 차량 주차되어 있었음
.그 차 우측 앞범프와 범프 위 모서리쪽에 긁힌자국 있었고
노란색페인트가 폭 1센치정도 길이 3센치가량 벗겨져 있었으며 제차량과 같은 색의 자주색페인트도 묻어있었음
.그차 긁힌자국을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재어보니 제 차량과 똑같이 51cm 지점이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차 뽑은지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열받아 죽겠고. 차량을 훼손해놓고 그냥 도망가버려 괘씸하고...
열받아 죽겠네요.
블랙박스 전방후방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벤트녹화는 7월12일부터 18일까지만
상시녹화는 어제(21일) 오전9시40분부터만 녹화 되어 있더라고요.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녹화된것엔 접촉사고는 없었고..
제가 7월18일 저녁7시경에 주차를 하고 2일동안 운전을 하지 않다가
7월 20일 오전 8시에 다시 시동을 켜고 출근을 한후
7월20일 저녁 8시경 집으로 돌아와서 시동을 꺼고 집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7월20일 저녁 8시 주차할때만해도 저렇지 않았으니
차량접촉사고는 7월 20일 저녁 8시~7월21일 오전9시 40분전에 났다는 건데
그 시간대의 녹화기록이 없습니다. ㅠㅠ
일단 블랙박스 장착 권유드리구요.
파출소에 가서 신고 해보시면 답이 나올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