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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았습니다..

조회 수 792 추천 수 0 2012.08.06 10:00:49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는.. 큰돈이라서요...

원래 돈거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급해보이고 한달 후에 갚아준다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두달 후엔 써야할 돈이었구요...

한달이 지나도 갚지않더구요. 미안하다고 지금은 줄래도 줄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급해서 주식담보대출받아 쓰고 어찌어찌 넘겼는데.... 지금 6개월이 훌쩍지났습니다.

지지난달인가 문자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몇월 몇일까진 주겠다. 약속 꼭 지킬테니 기다

려라라고 호언장담을 하길래. 기다렸습니다만 돈을 갚진 않더군요... 이주일인가 지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번호가 바꼈답니다.  어이없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름 이전 전번만 알지... 사는곳 (아파트는 압니다만 정확한

동호수는 모릅니다.) 도 제대로 모릅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그게 답일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엮인글 :

ㄴㅇㄹ

2012.08.06 10:07:23
*.95.14.28

떼인돈은 받을수 없다고 김구라씨도 이야기했죠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겁니다..

 

떼인돈 받아준다고 연락하는 곳은 이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비용이 그만큼 커야겠죠

곽진호

2012.08.06 10:51:35
*.41.28.184

신고.... 고고싱~~~~

곽진호

2012.08.06 10:52:52
*.41.28.184

원래 가까운사람끼리 금전 거래 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법이더군요....

 

제가 지인들에게 즐겨 하는 말이 있죠....

 

가족이고 마누라고 49.9%만 믿어라....

 

50% 이상 믿는 순간 시마이라고.... 각박한 세상 ㅠㅠ

채권자

2012.08.06 10:57:17
*.99.62.18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ㅠ.ㅠ

 

저도 돈 빌려주고 그냥 떼였어요...

 

나 한테 돈 빌려가서 술마시고 쏴버리고 하더니..

 

결국 연락 잘 안되고...

 

저도 독한 성격이 못 되니.. 그냥 반 포기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여자포함) 공통점이 나한테만 빌린게 아니란거지요..

 

그리고 자기하고 싶은거는 다 하고 살더군요

히구리

2012.08.06 11:29:57
*.218.104.109

채권추심업체는 기업간의 채무만 의뢰받습니다. 더군다나 액수가 적다고 하쎴ㅅ으니 차용증 같은건 없으실테고 그러면 법의 도움도 별 소용이 없고 시간과 비용만 더 나오실듯..

이런경우 워낙 흔해서 , 사람들이 하는말이 “비싼 수업료 냈다“ 고들 라시죠

crystal♡

2012.08.06 11:48:36
*.142.39.102

이름하고 번호정도만 아는 절친한사이도 아닌데 선뜻 빌려주신자체가..

 

큰돈이던 작은돈이던  안받을생각할만큼만 빌려줘야 속이 편하데요.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2.08.06 22:57:39
*.165.1.168

관련문자들 가지고 계시면,, 사기로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나 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서 가셔서 언제까지 준다고 했던 문자들등등 보여주시고 사기죄로 일단 고소하시는것이 맞을것 같네요^^

2012.08.06 23:05:20
*.65.140.253

법정 다툼 중에 제일 힘든게 두 가지 있습니다. 명예회손과 사기

글 쓰신 분에겐 해당사항 없는듯 보입니다
고소해봐야 '나중에 갚을거였다' 이렇게 나오면 답 옶어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글쓰신 분을 기만할 목적으로 빌린거라는걸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하는 x같은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관계는확실하게

2012.08.06 23:47:59
*.229.123.186

우선 글쓴님의 맘 충분히 공감 갑니다.

 

이경우 정확하게 금전 대여를 해주었다는 근거 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를 바탕으로 채무자(돈빌려간 사람)

 

행정구역의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핸펀 번호 바꾼거는 의도적 채무변제 회피로 보여지고...

 

현재 직장생활을 한다면 법원서류 송달지를 채무자 직장으로 하시고 추 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 초본 확인 후 실제 주소지로 법원 서류 송달지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역은 법률구조공단 혹은 카페등에 가입 하셔서 상담글 자세히 올리시면 친절히 상담 해줍니다.

 

p.s: 법원에서 내어주는 확정된 판결문만 있다면 개인간 채권도 채권 추심업체 의뢰 가능 합니다...

        저도 빌려주고 5년 기다리다 지쳐 나홀로 소송 진행 중 입니다...ㅜㅜ

 

갠적으로 네이뇬카페 민사소송도*마 라는 카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이슬@

2012.08.07 07:45:53
*.167.206.141

힘내세요!!!

 

저도 이래저래    사기 당하고,,,   빌려주고,,,   집(경매)등.................

(8천남짓............   받을께  있는데..............현실은  ㅠㅠ...)

 

(내가  맘 편하게  살려면 ...           과거는 잊고,,,,,            지금 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  저축 하고   있어요!!!!)

새처럼 훨훨

2012.08.08 18:45:30
*.246.2.138

 어떤말이든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힘내세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는 위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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