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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는.. 큰돈이라서요...
원래 돈거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급해보이고 한달 후에 갚아준다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저도 두달 후엔 써야할 돈이었구요...
한달이 지나도 갚지않더구요. 미안하다고 지금은 줄래도 줄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급해서 주식담보대출받아 쓰고 어찌어찌 넘겼는데.... 지금 6개월이 훌쩍지났습니다.
지지난달인가 문자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몇월 몇일까진 주겠다. 약속 꼭 지킬테니 기다
려라라고 호언장담을 하길래. 기다렸습니다만 돈을 갚진 않더군요... 이주일인가 지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번호가 바꼈답니다. 어이없더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름 이전 전번만 알지... 사는곳 (아파트는 압니다만 정확한
동호수는 모릅니다.) 도 제대로 모릅니다.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라는데... 그게 답일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선 글쓴님의 맘 충분히 공감 갑니다.
이경우 정확하게 금전 대여를 해주었다는 근거 자료(계좌 이체 내역, 차용증.....)를 바탕으로 채무자(돈빌려간 사람)
행정구역의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채무자가 핸펀 번호 바꾼거는 의도적 채무변제 회피로 보여지고...
현재 직장생활을 한다면 법원서류 송달지를 채무자 직장으로 하시고 추 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채무자 초본 확인 후 실제 주소지로 법원 서류 송달지를 변경 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역은 법률구조공단 혹은 카페등에 가입 하셔서 상담글 자세히 올리시면 친절히 상담 해줍니다.
p.s: 법원에서 내어주는 확정된 판결문만 있다면 개인간 채권도 채권 추심업체 의뢰 가능 합니다...
저도 빌려주고 5년 기다리다 지쳐 나홀로 소송 진행 중 입니다...ㅜㅜ
갠적으로 네이뇬카페 민사소송도*마 라는 카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떼인돈은 받을수 없다고 김구라씨도 이야기했죠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겁니다..
떼인돈 받아준다고 연락하는 곳은 이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비용이 그만큼 커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