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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조회 수 1669 추천 수 0 2012.08.06 16:39:23

 

얼마전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외에 금지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직원중에

특별예외규정에 해당되진 않지만

중간정산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 담당여직원께 물어봤더니 

주택구입등의 특별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정산 가능하니까

신청하고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직원에게 얼마전부터 금지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퇴직금중간정산금지규정만 있지 위반시 벌칙규정같은건 없고

다 이유가 있어 중간정산신청을 하는 것일테니

직원들이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다 해주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 중간정산신청서와 추후 이의제기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만 하라고...

 

그러면서 덧붙이길

중간정산금지 제도라는 것이

기존에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정산해가라고 압박하는 회사때문에,

또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마구해가버려 노후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등이 있어

시행한 제도인데...

뭐 근로자가 간절히 원하고 회사도 지불해주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중간정산 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뭐가뭔지 좀 아리송하네요.

 

 

 

엮인글 :

Zety

2012.08.06 16:48:46
*.165.73.1

여기저기 둘러보니 예외가 있는 강제네요.

퇴직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하네요.

위에서 말한 예외는 주택구입, 외료비 등의 긴급 자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도로 중간정산하는건 아무런 강제를 받지 않는다네요.

정이지

2012.08.06 16:54:08
*.94.44.1

정확히 알고 계신듯하네요...

굳이 덧붙여서 할말이 없네요...

아리송

2012.08.06 16:56:45
*.53.57.183

주택구입등의 예외규정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 여직원의 말은 그런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아도

그냥 신청만 하면 정산을 해주겠다더라고요...^^(본문수정)

1234

2012.08.06 17:04:50
*.79.92.201

http://okconsulting.net/k_html/sub2/view.php?no=143&board=ky_001&page=1&set=&search_key=&search_word=&sorder=&board=ky_001


일단,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님의 회사사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시는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렇게 서약서만 쓰고 중간정산 해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리송

2012.08.06 17:25:41
*.53.57.183

네 아주 조그만 회사로 아주 가족적인 회사이고 사장님도 자상^^

1234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다시한번 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군요.

피구왕동기

2012.08.06 17:06:33
*.169.129.105

저희 회사도 사측에서 정산 안해줘서 못받네요 ㅠ.ㅜ

 

좋은 사장님이십니다~

 

캡틴화니

2012.08.06 17:25:55
*.171.57.163

저는 회사차원에서 퇴직연금으로 갈아타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유불문) 할사람들 신청받아서 받은적있는데..

토토로

2012.08.13 17:08:44
*.99.191.246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벌칙규정이 없지만 서약서만 받고  지급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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