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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이
특별한 사유외에 금지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직원중에
특별예외규정에 해당되진 않지만
중간정산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 담당여직원께 물어봤더니
주택구입등의 특별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정산 가능하니까
신청하고싶은 사람들은 언제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직원에게 얼마전부터 금지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퇴직금중간정산금지규정만 있지 위반시 벌칙규정같은건 없고
다 이유가 있어 중간정산신청을 하는 것일테니
직원들이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다 해주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 중간정산신청서와 추후 이의제기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만 하라고...
그러면서 덧붙이길
중간정산금지 제도라는 것이
기존에 근로자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정산해가라고 압박하는 회사때문에,
또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을 마구해가버려 노후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등이 있어
시행한 제도인데...
뭐 근로자가 간절히 원하고 회사도 지불해주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중간정산 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뭐가뭔지 좀 아리송하네요.
여기저기 둘러보니 예외가 있는 강제네요.
퇴직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하네요.
위에서 말한 예외는 주택구입, 외료비 등의 긴급 자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도로 중간정산하는건 아무런 강제를 받지 않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