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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남의 집에서 지갑을 훕쳤는데 절도가 아니란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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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최윤영의 혐의를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 내는 한편 초범인데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절도 혐의의 원인으로 제기된 사업실패설, 생활고, 산후후유증, 도벽 등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절도죄에 비해 가벼운 형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