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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혼자 투룸을 3달전에 구했어요

전세 4천짜리구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오늘 대화하다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더군요

주말부부라 믿을만한곳에 들어갔다기에 그런가 하고 믿고 있었죠

급하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보니

근저당 잡힌게 13억입니다;;

2010년 토지거래가가 7억이었구요.현재 건물에 대한 매매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후 6억 근저당 잡았다 말소하고

다시 수협에서 13억을 잡았더군요.

이건물 빈원룸이 태반인데 이 사태 어째야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이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맞죠???

막막합니다 ㅠ

 

일단 내일 계약한 공인 중개사 연락해서 건물 매매가 문의 해볼생각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아직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잡힌것 없는 건물에 들어와 별문제 없이 사는줄로만 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드리프트턴

2012.08.26 00:00:46
*.88.162.44

부동산 끼고 하신거 아니신가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말해줄텐데요.

남편분께서 듣고도 하셨다면... -_-;;;

휴우

2012.08.26 00:18:36
*.211.153.194

부동산에서 믿을만한 곳이라고 소개를 했데요


계약서 바인더 보니 떡하니 등본도 함께 철되어 있고


두장넘기니 근저당도 보란듯이 있어요.부동산도 채무에 대한 말은 안했지만


확인안한 저희의 과실이죠 백퍼

미르~♂

2012.08.26 01:36:40
*.211.211.51

1. 당장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입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2. 다른 입주자 같은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고..

3. 전세금에 대해 경매시 최우선 변재금액 이 그나마 조금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4. 이것저것 모두 아니다 싶으면 이사비 부담하더라도 지금당장 방뻬세요..이사비 백만원 안됩니다. 맘고생은 그보다 더할걸요..

5. 그리고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신랑분 인감 뺏던가... 경제권을 잡으셔야 할듯...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 하시는 착하신 분인거 같아요..

# 아직은 사고난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안계장

2012.08.26 03:22:37
*.37.144.98

중개업소에서 그런 집을 중개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안전한 집이라고 말하고 등본주고 설명을 안했다는건

중개업자의 의무에 반한 일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중개사 걸고 들어가심이...

중개업자들 보험같은거 들으니 어쩌면 쉽게 풀릴수도 있을겁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후 등본 보니 계약전 이야기한

근저당보다 휠씬 더 많은 금액이 잡혀있더라구요, 걸고 들어가니까 계약서에 사고시 중개업자 책임진다는 항목 추가했습니다.

그 후에 거짓말처럼 경매결정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개사분이 매수하여 경매풀고 훈훈히 해결 됐습니다. 

아직 사고가 난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서 대비 잘하시어 피해 없길 빕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5:05:50
*.70.27.23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관여하는일은
0.001%입니다. 위사항은 부동산과실에 해당이안됩니다. 그러므로 공제증서의 공제보험 해당이 아닙니다.

시즌권은피곤해

2012.08.26 05:25:07
*.9.112.213

등기하면 되지 않나요? 1순위 저당권보다 우선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는 뭔가 있다고 들었는데...

와플곰돌이

2012.08.28 04:55:14
*.70.27.23

공인중개사로서 말씀드립니다
1순위 이길수있는건 없습니다
다만,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거
최소보증금정도는 보호받습니다
수도권 보증금7500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5:01:16
*.70.27.23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와플곰돌이

2012.08.28 05:27:07
*.70.27.23

파주는 전입신고+확정일자받으셔도
경매시 4천중 2200만원만 최우선변제받습니다. 나머진 경매순위에 따릅니다. 수협에서 가져가고 남는거없음 못받습니다

aAgata

2012.08.26 07:12:57
*.195.176.22

지금은 확정일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닌것 같네요..일단,중개사에 문의해보세요..채무관계에 대해언급없이 집을 소개했다면 부동산 잘못도 있는듯합니다...
저건물 공시지가 따져보고 안정권에 들어오는지 부동산에 물어보시구요..안된다면 중개사와 협의점을 찾으셔야 할듯 합니다...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5:08:19
*.70.27.23

계약서작성시 등본첨부했으면
부덩산과실로 가기어협습니다
계약당사자 과실이 크죠
내기살집 자세히 보지도않고 계약한셈입니다

히구리

2012.08.26 08:26:34
*.218.104.109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릴때 아버지 실수로 길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어서 남의일 같지가 않네요.

위에분이 언급하신것처럼 남편분의 마인드를 먼저 바로잡으셔야 되겠네요.

X-ray

2012.08.26 09:56:04
*.150.119.182

일이 터지기 전에 아셨으니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_-;;

법적 효력은 날짜순이기 때문에 이제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최우선 변제권만 적용되고 우선변제는 받기 힘드실거같아요

이건 최초 계약시 확인안한 잘못이라.. 뭐 어케 될수 없네요

저당말소된 내역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심이 @_@;;

와플곰돌이

2012.08.28 05:24:35
*.70.27.23

현공인중개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법적효력은 날짜순이어도 순위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최소 보호하는금액한도내에서 1순위보다 날짜가 늦어도
우선합니다. 파주는 4천중 2200만 보호됩니다 빨리나오세요

고풍스런낙엽

2012.08.26 10:52:39
*.255.9.125

1.현상황에선 확정일자+전입신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1순위가 수협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확정일자 정하고 전입신고 해봤자 문제 발생시 제1채권단인 수협에서 경매로 처분후 나머지 금액에서 효력이 있을듯 합니다.)

2.마음대로 이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닐듯 싶습니다. 계약시 계약기간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3.방법은 있습니다. 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낸 후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분께 넘기고 바로 탈출 하는 것이죠

좀 도의적으로 안타까운 방법이긴 하나 그방법 밖에 없습니다.

4. 일단 건물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시는게 시급할것 같네요..

ㅂㄷ

2012.08.26 13:59:51
*.234.196.243

3번이 정답

부동산이놈 이걸 노리면서

계속 복비챙기는

와플곰돌이

2012.08.28 05:16:46
*.70.27.23

3번의 경우 갑을병의 관계로
도의를 넘어 민법상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수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5:18:03
*.70.27.23

주인동의없이 전전대는 불법입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5:14:12
*.70.27.23

이분 설명 잘못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말씀드립니다.
1번. 1순위 수협이라도 주임법(주탹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면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보증금 받으실수있습니다. 파주시니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4천 보호됩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5:53:53
*.70.27.23

정정합니다
파주는 보증금 4천중 2200까지만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하하아빠

2012.08.26 14:52:29
*.35.227.207

등기부등본 떼어보지도 않고 계약한 후 잔금까지 치루고 입주한후,

더불어 여태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니,

두분께서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더 배워야 하실 듯 싶습니다..

 

일단 내일 확정일자 먼저 받으시고,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그 건물이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사십시요...

명심해야 할 것은,

빈집에 누군가가 내일 이사를 와서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지금 글 쓰신분보다 앞선순위가 됩니다..

 

이나저나 전세 4천만원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것인가요??

보통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경우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항 다시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 생각엔 중개업소에서 뭔가 보상을 해 준다는 특약은 없을 것 같지만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음음

2012.08.27 06:04:56
*.121.220.80

전세계약같이 커다란 일을
그렇게 얼렁뚱땅 하신
남편님이 좀 안타깝네요.
위에 분들 답변 잘 주셨으니
참고하시면 되긴 한데...
보통 근저당이 많다고 하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저당많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어디서 남편같은 분이 또 나타나서
계약해주길 바라는 수밖에요.
매매가가 근저당대비해서 안정권이길
바라시던지..
빈방이 많다고 하시고 파주라면
근저당이 많은 걸로 생각되네요.
방이 나갈때까지 그냥 사시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Dave™

2012.08.27 16:37:14
*.232.139.162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잘못이 크긴 합니다다만...


그돈 부동산에서 돌려주나요? 


부동산에 따지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 양해구하고 돈 돌려줄것 같나요??


집주인들 몇억 몇십억씩 현찰 가지고 있다해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엔 돈 안줍니다. 


그냥 눈 감는거에요...참 거지 같은게...나한테는 전재산인대...집주인들에게는 본인돈의 작은 정말 작은 일부가 되는겁니다.


여러 방면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합의하세요...



와플곰돌이

2012.08.28 05:55:52
*.70.27.23

냉정하지만 현실적으론
부동산 잘못을 뭍기가 어렵습니다

와플곰돌이

2012.08.28 04:50:13
*.70.27.23

현공인중개사로서 쿨하게말씀드립니다

빨랑 나오세요

와플곰돌이

2012.08.28 04:52:07
*.70.27.23

p.s 남편분이 세상물정 잘모르시는듯
뭐든지 부부는 함께상의하며 신중히
검토하며...

와플곰돌이

2012.08.28 05:00:33
*.70.27.23

계약했던 부동산에 매매가 문의해봤자
실거래금액보다 비싸게불러서 안심시킵니다. 실제 매매상황에선 제값주고 안사죠. 요즘같이 부동산 불황불황 이라는데. 그리고 파주면... ㅎㄷㄷ

와플곰돌이

2012.08.28 05:52:25
*.70.27.23

공인중개사로서 총정리해드립니다.
일단은 전입신고+확정일자받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순위보다 최소금액 보장받습니다. 허나 파주는 국토부령에따라 보증금이 4천이신데 2200만 최우선변제받습니다. 나머진경매시 순위에 따르고요 1순위 수협에서 가져가고 남으면 2순위일경우 받으실수있고요. 수협에서 남는게 없으면 나머진 못받으십다. 2순위에서도 밀리신다면 힘들죠
결론은 빨리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전세금액이 주변시세보단 좀쌀겁니다. 하니만 싼데도 건물에 공실이 여럿있다면 이유가 있는거겠죠~ 아마 거기 사시는분들도 최소보증금에 월세로 사시는분들일겁니다. 이분들도 먼저오셔서 다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셨을테니 지금 전입+확정일자받는다햐도 이분들보다 순위에서 밀립니다. 지금이라도 급한사정생겼으니 언제든 나간다하시고 복비물고 부덩산에 방 내놓으세요. 내놓으셔도 다음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주인은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전이니 보증금안줄것이고 그건물에 공실이많다면 보러오는손님도 날짜맞춰야하는 살고있는집보다 언제든 들어갈수있는 공실을 선호하겠죠. 도배나 청소도 용이한.... 빨리나오세요

와플곰돌이

2012.08.28 05:44:23
*.70.27.23

공인중개사로서 총정리해드립니다.
일단은 전입신고+확정일자받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순위보다 최소금액 보장받습니다. 허나 파주는 국토부령에따라 보증금이 4천이신데 2200만 최우선변제받습니다. 나머진경매시 순위에 따르고요 1순위 수협에서 가져가고 남으면 2순위일경우 받으실수있고요. 수협에서 남는게 없으면 나머진 못받으십다. 2순위에서도 밀리신다면 힘들죠
결론은 빨리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아마 전세금액이 주변시세보단 좀쌀겁니다. 하니만 싼데도 건물에 공실이 여럿있다면 이유가 있는거겠죠~ 아마 거기 사시는분들도 최소보증금에 월세로 사시는분들일겁니다. 이분들도 먼저오셔서 다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셨을테니 지금 전입+확정일자받는다햐도 이분들보다 순위에서 밀립니다. 지금이라도 급한사정생겼으니 언제든 나간다하시고 복비물고 부덩산에 방 내놓으세요. 내놓으셔도 다음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주인은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전이니 보증금안줄것이고 그건물에 공실이많다면 보러오는손님도 날짜맞춰야하는 살고있는집보다 언제든 들어갈수있는 공실을 선호하겠죠. 도배나 청소도 용이한.... 빨리나오세요

와플곰돌이

2012.08.28 05:52:37
*.70.27.23

p.s
일반인들은 잘모르는얘긴데요
계약기간전이라도 보증금을받으실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쉽진않지만...
기한전이라도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댜인에서 통보하면 3개월뒤에는 다음임차인이 없어도 주인은 돈을 돌려주게 대법원판례가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보내셔서 증거를 남기시고요 자세한 과정은 거래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자기가 계약한집이고해서 귀찮아할거지만 계약을하고 수수료를 받았을테니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어리버리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전화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수있습니다

휴우

2012.08.28 15:48:21
*.202.125.93

현실적인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어요ㅠ

 

이왕 벌어진일이니 해결에 집중해야죠~

 

신랑이 부동산에 상의 하기로 했지만 이미 답은 달아주신 댓글들에 있군요ㅠ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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