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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혼자 투룸을 3달전에 구했어요
전세 4천짜리구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오늘 대화하다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더군요
주말부부라 믿을만한곳에 들어갔다기에 그런가 하고 믿고 있었죠
급하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보니
근저당 잡힌게 13억입니다;;
2010년 토지거래가가 7억이었구요.현재 건물에 대한 매매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후 6억 근저당 잡았다 말소하고
다시 수협에서 13억을 잡았더군요.
이건물 빈원룸이 태반인데 이 사태 어째야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이거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맞죠???
막막합니다 ㅠ
일단 내일 계약한 공인 중개사 연락해서 건물 매매가 문의 해볼생각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아직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잡힌것 없는 건물에 들어와 별문제 없이 사는줄로만 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개업소에서 그런 집을 중개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안전한 집이라고 말하고 등본주고 설명을 안했다는건
중개업자의 의무에 반한 일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중개사 걸고 들어가심이...
중개업자들 보험같은거 들으니 어쩌면 쉽게 풀릴수도 있을겁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후 등본 보니 계약전 이야기한
근저당보다 휠씬 더 많은 금액이 잡혀있더라구요, 걸고 들어가니까 계약서에 사고시 중개업자 책임진다는 항목 추가했습니다.
그 후에 거짓말처럼 경매결정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개사분이 매수하여 경매풀고 훈훈히 해결 됐습니다.
아직 사고가 난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서 대비 잘하시어 피해 없길 빕니다
1.현상황에선 확정일자+전입신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1순위가 수협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확정일자 정하고 전입신고 해봤자 문제 발생시 제1채권단인 수협에서 경매로 처분후 나머지 금액에서 효력이 있을듯 합니다.)
2.마음대로 이사할수 있는 상황도 아닐듯 싶습니다. 계약시 계약기간이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3.방법은 있습니다. 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낸 후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분께 넘기고 바로 탈출 하는 것이죠
좀 도의적으로 안타까운 방법이긴 하나 그방법 밖에 없습니다.
4. 일단 건물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시는게 시급할것 같네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지도 않고 계약한 후 잔금까지 치루고 입주한후,
더불어 여태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니,
두분께서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더 배워야 하실 듯 싶습니다..
일단 내일 확정일자 먼저 받으시고,
남아있는 계약기간동안 그 건물이 넘어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사십시요...
명심해야 할 것은,
빈집에 누군가가 내일 이사를 와서 곧바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지금 글 쓰신분보다 앞선순위가 됩니다..
이나저나 전세 4천만원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것인가요??
보통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경우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항 다시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 생각엔 중개업소에서 뭔가 보상을 해 준다는 특약은 없을 것 같지만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끼고 하신거 아니신가요?
계약시 부동산에서 말해줄텐데요.
남편분께서 듣고도 하셨다면...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