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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운전연습겸 10년된 중고차를 3주전에 구입했는데요,,
아직 운전미숙에 10년 장농면허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시운전을 해봤는데
운전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가끔 브레이크 작동이 안된다더군요,,
문제는 제지인이 운전경험이 전무했던터라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된다면
큰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커 찜찜함을 없애고자 아예 환불요청을 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통화내용을 들어보니 지인이 여성운전자에 초보라고 판매원이 쫌 무시하는듯하게
얘기하고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없다고 하더군요,,
환불받을수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구입한지 한달도 안지났으니 그냥 환불요청을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Stimulus. 님께서 답변하신거에
추가로 성능점검표야 매매상에게서 구매한것이니 있을껏이고요.
만약 발부를 못받으셨다면 미발급으로 구청등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발부받았다면 성능보는 동네 공업사 가셔서 3~5만원정도 내시고 성능 받아보시고
발급받은 성능점검표와 구매시 성능점검표를 비교해 보시고
(아마 구매시 성능 상에는 휀다 사고나 본넷등 전/후방 3박자는 또는 도어등은 표기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체 부분에 미세누유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부분에 대하여 성능을 꼼꼼하게 보시고나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성능점검을 1개월에 이내에 다시 받아 보니 구매시의 성능표와 달랐다라는 내용을 구매한 중고매매상에게 보내어 법적근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이나 시청 교통관리과 등지에 신고하심 중고차매매상 영업정지나 매매상에서 성능본사람에 대한 벌금등이 떨어지기에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할것입니다.
꼭!!!! 1개월 지나지 않게 빠르게 서두르시고. 법적 근거 남겨 두시고 싸우세요~~~화이링~~~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수리비로 한 80만원 정도 받고 퉁친적이 있어요.ㅋ
차이가 있다면
침수차량인듯 하네요. 장담컨대 100% 안됩니다. 깔짝깔짝 수리해주겠다는 얘기만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