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혼과 함꼐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보통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입주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어야 한다고 하던데,
신규 아파트도 동일한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대신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되는지요?
2) 보통 계약금이 10프로인것으로 아는데요, 계약서 작성후 인터넷뱅킹으로
집주인 계좌로 쏴주면 되는지요
3) 복비 지급은 잔급주는 날에 함께 주면 되는지요? 그리고 복비(현금)지급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면 해주나요?
처음하는거라 모르는것 투성이네요...도움좀 절실합니다.
복비 말씀 하시는것 보니까 부동산 끼고 계약 하시는것 같은데 웬만한일은 부동산에서 알려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고 집주인 본인과 계약서 작성 하세요
계약금 입금 방법은 계약서에 부칙으로 명시 할꺼고(현장 지급, 인뱅 지급등) 영수증 꼬옥 챙기세요
입주 당일에도 그날 발급한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고 잔금지급, 입주 후 복비 지급(그동네 부동산 일테니)
현금영수증은 알아서 쇼부(현금영수증 안받을테니 깍아달라등...)
입주 담날 동사무소에 계약서 갖고 가셔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으세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1. 신규아파트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2. 계약금은 10퍼센트 전후가 관례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요. 은행 입금 기록이 가장 좋은 증거자료입니다.
3. 복비는 잔금 지급시 주시면 되고 카드 혹은 현금 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현금 드릴테니 복비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