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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 나와 잇는 내용을 못봣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1차시즌권이라도 양도가 가능한데 특가도 아니면서
특가시즌권이라고 하면서 양도불가는 좀 이해불가네요.
원래 슥히장에서 양도 안된다고 거부햇다가 공정위에 위반되어서 시즌권 자체내에 1번은 반드시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슥히장에서는 그 기간을 한달로 보는거죠. 즉, 30일 이후는 서비스 기간이기때문에 양도불가로 규정짓는거구요.
보통 특가시즌권이 싼 경우 양도불가인 경우는 봤어요. 하이원 여자 시즌권 같은 경우 16만원인가해서 양도가 불가하다고 들엇는데
38만원이 특가라서 양도불가는 말이 안되는거죠.
알아봐야겟지만 아마 인터파크 홈피에 잘못 적은 것일듯..
보통 쇼핑몰에서 시즌권팔때 여러개 팔기 때문에 카피해서 쓰고 그러자나요.
저도 재작년에 인터파크에서 1차로 37만에 구매햇엇거든요.
암튼, 잘 알아보시길..
양도되요. 개장후 한달 이내엿엇던듯..
저 재작년 37에 1차로 샀다가 딱 1번가고 한달 딱 되기전에 25에 팔앗어요 ㅎ
글고 구매는 여러개 구매해도 될껄요. 어차피 정보만 시즌권자껄루 입력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