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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한국이 하다

조회 수 1252 추천 수 0 2012.09.29 00:00:39

‘사후매수죄’라는 이 형용 모순의 법은 세계에도 유래가 없고, 일본에 있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어서 사문화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최초로 적용되는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 법으로 인해 1천만 서울 시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다는 현실 그 자체가 모순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희대의 코미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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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낙관…‘정치적 판결’ 없다면 무죄 확신”
[이슈 메이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012년 09월 26일 (수) 13:24:31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엮인글 :

파닥

2012.09.29 17:19:13
*.9.79.163

글쓴분한테는 죄송하지면 어젠가 신문 보니까
세계 최초는 40여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했다더군요..

일본이 했으니 우리도? 뭐 이런건가?
일본 코스프레!!!

asdf

2012.10.02 10:28:37
*.128.29.75

웃긴건 언론에서는 사후매수..라는 자세한 설명을 잘 안해주더군요..

그냥 돈줬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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