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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0121080821540.htm

지난 2010년 3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다. 이른바 '회피 연아'동영상 사건.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가 귀국 환영행사에 나온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를 기피하는 듯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네이버 회원 차모씨는 이 동영상을 편집해 네이버의 한 카페에 올렸는데, 유 장관 측이 그를 포함한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약관상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이버의 책임을 일부 인정,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임의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의사를 밝혔고,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에만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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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5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