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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독일 현지에서 있을 디자인 관련 세미나에서 외국계 대기업 자동차 디자이너분(한국분)을 초빙해서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부탁하게 되었는데요. 강사료 지급은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내용에는 4시간 이상의 데모도 포함되어 있으며 강사분은 두차례 삼일씩 총 육일 출장 강의를 하십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디자이너분은 독일에 거주중이시기에 항공료 지급은 없습니다. 또한 이동시 드는 교통비는 일괄 지급하구요. 이외 순수 강의료는 어느정도가 되어야 할지 헝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한테 강의료 여쭤보시지도 않고, 초빙부터 하신건가요?
그게 더 의외인걸요?
독일 시세를 모르니...본인한테 여쭤보심이 더 빠르실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