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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임차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상가건물내부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이 자금부족(?)으로 영업도 못할 거 같고요.
결국 인테리어업자와 임차인의 채무관계지만,
관련없는 임대인(상가주인)만 골치아플거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행사시 임대인은 대항할 방법이 없을 듯 싶은데요.
이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보증금을 넘어설 경우 결국 아무 상관없는 임대인이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 해서요.
유치권으로 경매까지 신청해버릴 수도 있다던데...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준다면 모를까
인테리어 업자가 청구할수 있는 손해액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제한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분에게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