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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배관이 터저 물이 지하로 흘렀는데 지하창고에 이벤트업체 창고가 있더군요
거기에 박스 5개정도가 젖었는데 박스안에있는 이벤트용 고무풍선이 습기가 차서
전부 젖었다고 고무 풍선에 물이 묻으면 곰팡이가 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박스당 백만원 총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검색해보면 알거라고. 와서 계속 검색해보는데 풍선에 물묻었다고 곰팡이 핀거는
검색이 안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저희가 닥아주고 말려준다고 했고 소정의 금액을 드린다고 했는데 ...
다시 전화 준다고하는데... 이런건 어디에다가 알아봐야 할까요??
난감하네요. 고무풍선 제조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