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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새벽2시 30분
- 지산리조트
레몬과 오랜지 합류지점을 지나 오랜지 슬로프 왼쪽끝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사진참조)
레몬에서 리프트를 타고 오랜지로 합류해서 같이 내려가려고 슬로프 맨 가장가리에서 잠시 5초정도 기다리고 서있던중..
대각선에서 빠른속도로 내려오던 보더와 충돌하였습니다. 그 보더(가해자)는 전방주시 하며 오고 있었으나,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고 브레이크를 잡으려는 생각도 안한거 같이 강하게 박았습니다. 그로인해 가해자의 데크로 제 와이프 안면을 가격 하였고,
코와 입에서 많은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패트롤카를 타고 의무실로 이동하였고, 입술부위가 깊게 3~4cm 가량 찢어졌고,
현재 치아도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러진건 없지만 위쪽 치아와 코뼈사이 인중 모든 부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 입니다. 의무실로 이동하여 패트롤분께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하였고, 와이프와 가해자는 모두 서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패트롤에게 자신은 아픈곳은 없다고 하였고, 제 와이프는 바로 후송 후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도착후 저는 가해자분과 통화를 하였고, 그분은 자기 과실 70%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70%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맨 가상자리에서 그 잠깐 서있는데 전방주시 하고 오면서 어찌 그렇게 박을수가 있나요..
이런 경우 치료비에 대한 과실만 따지는지 아니면 합의를 따로 봐야 되는지, 그 가해자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경미한 사고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있는상태고 직장까지 못나갈 지경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는 보드 5년차로 레몬이나 오렌지는 내려올수있는 초중급자입니다.
와이프 분에 빠른 쾌유를 빕니다.
어디서 많이 주서 들은것 가지고 70%로 과실이야기 하시내요.
그냥 ,형사소송 가셔서 마인드 자체를 고쳐야될듯 합니다.
행여나, 제와이프에 얼굴에 저런짓거리했으면 , 전 그자리에서 그대로 만들어주고 벌금물것 같내요.
아..왜이리 열받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슬로프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중인 곳에서 가만히 서있는 것도 과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로프에서는 왠만하면 100%과실이 나올지 않습니다.
부디 치료와 원만한 합의 잘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